r48 vs r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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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사 진상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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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 교수는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각종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간첩자백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 항거 외에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최교수 죽음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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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29일에 유족은 국가권력의 불법 가혹행위에 의해 최종길 교수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항소를 거쳐 2006년 2월 14일에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권력이 나서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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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29일에 유족은 국가권력의 불법 가혹행위에 의해 최종길 교수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항소를 거쳐 2006년 2월 14일에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권력이 나서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