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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종길
崔鍾吉 | Choi Jong Gil
파일:최종길 교수.webp
출생
1931년 4월 28일
파일:공주시 로고.png 충청남도 공주
사망
1973년 10월 19일 (향년 42세)
장지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사인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
국적
학력
인천중학교 (졸업)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졸업)
쾰른 대학교 (박사 학위) 
경력
1961~1962.02 쾰른대학교 외국사법, 국제사법연구소 연구원
196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6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과장
1970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관장
직업
법학과, 교수
가족
어머니 백경자 여사
아들 최광준[1]
1. 개요2. 생애3.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4. 의문사 진상규명

1. 개요[편집]

최종길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다. 중앙정보부에서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 문서는 서울대학교 최종길 교수의 사건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다.

2. 생애[편집]

1931년에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를 따라 어릴 적에 인천으로 이사해 성장하고, 인천중학교(6년제, 제물포고등학교의 전신)를 졸업하였다. 1955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민법을 전공하여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다만 논문은 유학 준비 관계로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57년부터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에서 잠시 연구한 뒤, 1958년부터 서독 쾰른 대학교 박사 학위 과정을 밟아 민법과 국제사법의 대가 게르하르트 케겔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1962년에 〈한국 민법 및 국제사법에 있어서 이혼〉(독일어: Scheidung im koreanischen materialen und internationalen Privatrecht)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귀국하여 서울대학교의 강사로 있었다. 1965년에 조교수가 되어 민법, 서양법제사, 로마법 등을 가르치다가 1967년부터는 부교수 및 학생과장으로 있었다. 1970년부터 하버드 대학교 교환교수로 도미하였다가, 1971년에 귀국하여 1972년에 서울대학교 법대 정교수가 되었다.

3.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편집]

1973년 10월 4일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문리대 학생들에 이어 10월 유신 반대 데모에 나섰다. 경찰의 진압으로 법대생들이 체포·연행되어 구금된 것에 대해 교수회의에서 스승으로서 모른 체해서는 안된다며 "부당한 공권력의 최고 수장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장을 보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중앙정보부에서 유럽 간첩단 사건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자 10월 16일에 중앙정보부에 근무하고 있던 최종선과 함께 두 형제가 웃으며 자진출두하였으나 그로부터 3일 뒤인 10월 19일에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 김치열은 10월 25일에 최종길이 "간첩혐의를 자백하고 중앙정보부 건물 7층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1974년 12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전기고문에 의한 타살을 사인으로 제시했으며, 1975년에는 쾰른 대학교의 게르하르트 케겔 교수 등이 외무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진상 규명 촉구가 있었으며, 1988년 10월 6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10월 18일, 검찰은 당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하였으며 “타살됐다는 증거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

4. 의문사 진상규명[편집]

2002년 5월 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 교수는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각종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간첩자백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 항거 외에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최교수 죽음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2002년 5월 29일에 유족은 국가권력의 불법 가혹행위에 의해 최종길 교수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항소를 거쳐 2006년 2월 14일에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권력이 나서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1] 최광준 교수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