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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3 | == 개요 == |
| 14 | 1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
| 15 | 15 | == 상세 == |
| 16 |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듬은 말은 특정범죄 더무겁게 벌주는 등에 관한 법률이다. | |
| 16 | 이 법은 「[[대한민국 형법|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듬은 말은 특정범죄 더무겁게 벌주는 등에 관한 법률이다. | |
| 17 | 17 | == 처벌 적용 대상 == |
| 18 | 18 | * 형법 제129조 수뢰•사전수뢰, 제130조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제132조 알선수뢰죄에서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미만 벌금 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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