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
종류 | 법률 제1744호 |
제정 | 1966년 2월 23일 |
현행 | 2022년 12월 27일 법률 제19104호 |
주요 내용 | 특정범죄 더무겁게 벌주는 등에 관한 법률 |
소관 |
1. 개요[편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 상세[편집]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듬은 말은 특정범죄 더무겁게 벌주는 등에 관한 법률이다.
3. 처벌 적용 대상[편집]
- 형법 제129조 수뢰•사전수뢰, 제130조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제132조 알선수뢰죄에서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미만 벌금 병과
- 알선수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 제125조 폭행•가혹행위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국회법 정보위원회 위원과 소속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국고손실
-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 약취•유인
- 도주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
- 5명 이상의 공동으로 상습 강•절도강도상해치상, 강도강간과 미수범으로 처벌받고 3년이내 재범자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이나 존속살해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상
-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치사상관세법 위반
- 관세법 위반
- 단속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무기사용
- 5억원이상의 조세포탈
-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거나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했던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 마약사범이 마약류 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특가법 적용대상에 대해 무고죄
-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특수직무유기
- 관세법 위반•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있어 고소•고발 없이 소추 가능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편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법률 제16829호)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개정안으로 2019년 12월 24일에 신설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 사고로 어린이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나 보험에 관계 없이 가중처벌된다. 합의나 보험에 관계 없이 운전자의 책임이 있을 시 강한 처벌으로 이어져 과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다.
흔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으로 처벌한다는 오해가 퍼져있지만 이는 일부 사실이 아니다. 몇몇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달리는 차 등에 일부러 치이는 등 민식이법을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