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해피위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분류
파일:태극기.jpg 대한민국법률
파일:대한민국 국장1.png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特定犯罪加重處罰-等-關-法律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종류
법률 제1744호
제정
1966년 2월 23일
현행
2022년 12월 27일
법률 제19104호
주요 내용
특정범죄 더무겁게 벌주는 등에 관한 법률
소관
1. 개요2. 상세3. 처벌 적용 대상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5.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 상세[편집]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듬은 말은 특정범죄 더무겁게 벌주는 등에 관한 법률이다.

3. 처벌 적용 대상[편집]

  • 형법 제129조 수뢰•사전수뢰, 제130조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제132조 알선수뢰죄에서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미만 벌금 병과
  • 알선수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 제125조 폭행•가혹행위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국회법 정보위원회 위원과 소속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국고손실
  •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 약취•유인
  • 도주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
  • 5명 이상의 공동으로 상습 강•절도강도상해치상, 강도강간과 미수범으로 처벌받고 3년이내 재범자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이나 존속살해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상
  •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치사상관세법 위반
  • 관세법 위반
  • 단속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무기사용
  • 5억원이상의 조세포탈
  •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거나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했던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 마약사범이 마약류 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특가법 적용대상에 대해 무고죄
  •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특수직무유기
  • 관세법 위반•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있어 고소•고발 없이 소추 가능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편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법률 제16829호)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개정안으로 2019년 12월 24일에 신설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 사고로 어린이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나 보험에 관계 없이 가중처벌된다. 합의나 보험에 관계 없이 운전자의 책임이 있을 시 강한 처벌으로 이어져 과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다.

흔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으로 처벌한다는 오해가 퍼져있지만 이는 일부 사실이 아니다. 몇몇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달리는 차 등에 일부러 치이는 등 민식이법을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