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法務部 | Ministry of Justice | |
국가 | |
약칭 | MOJ |
설립일 | 1948년 7월 17일 (76주년) |
모토 |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
상급 기관 | |
장관 | 박성재 |
차관 | 심우정 |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9 |
1. 개요[편집]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상세[편집]
법무부는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7월 17일 설립됐다. 1948년 9월 13일 과도정부 사법부와 소속기관을 인수하였고, 1955년 2월 7일 법제처를 법제실로 하여 법무부에 소속시켰다. 1961년 10월 외무부에서 출입국관리업무를 인수했고 1991년 2월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소속기관으로 통합했다. 같은 해 9월 서울·대구·대전·광주에 지방교정청을 신설하였고 1998년 2월 28일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였다. 1998년 12월 31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하였고 같은 해 12월 31일 대검찰청에 범죄정보기획관과 범죄정보담당관을 새로 만들었다. 2006년 5월 인권업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인권국을 신설했다. 2009년 5월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본부 43개 부서 중 25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했다. 2011년 9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을 신설했다. 2013년 11월 정읍교도소와 상주교도소를 신설했다.
2014년 3월 현재 2실(기획조정실, 법무실), 3국(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2본부(교정본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9관, 1단, 44과로 구성돼 있다. 소속기관으로 253개 기관이 있다. 이 중 검찰청은 64개로, 대검찰청 1개, 고등검찰청 5개, 지방검찰청 18개, 지청 40개가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개, 보호관찰(지)소 56개, 위치추적관제센터 2개, 소년원 10개, 소년분류심사원 1개, 비행예방센터 13개, 치료감호소 및 약물중독재활센터 등 89개의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교정본부는 지방교정청 4개, 교도소 38개, 구치소 11개, 지소 3개 등 총 56개 소속 기관을 두고 있고,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19개, 출장소 21개, 외국인보호소 2개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등 총 43개 기관이 소속돼 있다. 소속 특수법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3개가 있다.
2014년 3월 현재 2실(기획조정실, 법무실), 3국(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2본부(교정본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9관, 1단, 44과로 구성돼 있다. 소속기관으로 253개 기관이 있다. 이 중 검찰청은 64개로, 대검찰청 1개, 고등검찰청 5개, 지방검찰청 18개, 지청 40개가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개, 보호관찰(지)소 56개, 위치추적관제센터 2개, 소년원 10개, 소년분류심사원 1개, 비행예방센터 13개, 치료감호소 및 약물중독재활센터 등 89개의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교정본부는 지방교정청 4개, 교도소 38개, 구치소 11개, 지소 3개 등 총 56개 소속 기관을 두고 있고,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19개, 출장소 21개, 외국인보호소 2개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등 총 43개 기관이 소속돼 있다. 소속 특수법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3개가 있다.
3. 담당 업무[편집]
- 검찰에 관한 업무
-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업무
- 행형에 관한 업무
-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에 관한 업무
- 갱생보호에 관한 업무
-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관한 업무
- 사면에 관한 사무인권옹호에 관한 업무
-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 공증에 관한 업무
- 송무에 관한 업무
- 국적의 이탈과 회복에 관한 업무
- 귀화에 관한 업무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관한 업무
-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
-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에 관한 업무
-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업무
-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업무
4. 조직[편집]
조직은 장관 1명, 차관 1명, 2실(기획조정실·법무실) 3국(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2본부(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9관·단(장관정책보좌관·감찰관·정책지원관·비상안전기획관·법무심의관·교정정책단·보안정책단·출입국정책단·국적통합정책단) 42과·담당관·운영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