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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 | 풀무원은 2015년 9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연대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화물연대 스티커 부착을 막을 뿐 아니라 ‘노예계약서’라는 지적까지 받은 ‘도색유지 서약서’에 대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며, 차량에 부착된 풀무원 로고를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근로조건이나 생존권 투쟁이 아닌, 특수고용종사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 본부의 정치적 목적에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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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2 | 20년간 운송료 동결을 비롯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1월 화물연대가 제시한대로 운송료를 8% 인상하는 등 꾸준히 운송료를 올려왔고, 평균 운행시간도 11시간으로 국내 평균보다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입차주들이 풀무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회사의 제품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풀무원은 지난해 결성된 화물연대 분회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고 있으며 12개 합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56|#]] |
| 23 | == 부당해고 논란 == | |
| 24 | 2024년 7월, 풀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며 풀무원에 대해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풀무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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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괴롭힘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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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풀무원의 경우, 2024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비서 A씨가 이를 신고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를 '허위 신고', '근무 태만', '회사 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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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풀무원은 이러한 결정에 반발했다. 회사 측은 해고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과는 무관하며, 중요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위증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허위 신고'가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니며,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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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이번 사건은 이우봉 신임 총괄CEO의 취임사와 맞물려 풀무원의 조직문화 쇄신 약속의 이중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영진이 앞에서는 윤리적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직원 권익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인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기업 내 신고자 보호 체계의 부재를 보여준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85|#]] | |
| 23 | 33 | == 불성실공시 논란 == |
| 24 | 34 | 2025년 2월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풀무원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은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계열사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했으나, 이 사실을 6일이 지난 18일에야 공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19일 풀무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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