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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5 | [[2026년]] 3월 19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는 A씨의 거주지로, 앙심을 품은 지인의 집에 흉기를 소지하고 찾아갔다가 빌라 공동 현관에 가로막혀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본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해치려던 지인을 직접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예비죄는 살인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살해 의사를 가지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성립한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 출발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인 집까지 찾아가는 동선이 포착됐다고 한다. 두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지만 최근 10년간 한 차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10151?sid=102|#]] |
| 46 | 46 | == 범행 동기 == |
| 47 | 47 | [[피의자]] A씨는 경찰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내 뒷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한다. |
| 48 | == 범행 과정 == | |
| 49 | [[2026년]] 3월 1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피의자]] A씨가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첫 범행대상자 B씨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던 당시, A씨는 공공기물에까지 손을 대는 대담함을 보였다. A씨는 사건 전부터 B 씨 뒤를 밟으며 주거지와 생활 습관을 파악했고, 16일 새벽 B씨가 사는 아파트 층의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고장’이라는 팻말을 미리 붙였다. B씨의 비상계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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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실제 새벽 4시30분께 출근길에 나선 B씨는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단으로 향했다가 기다리고 있던 A씨를 맞닥뜨렸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로 B씨의 목을 조르며 살해를 시도했으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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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이 때문에 A씨는 약 24시간 후 부산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는 [[흉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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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부산에서도 A씨는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현금만 사용하면서 수사망을 피했다. 이동수단 역시 현금으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만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대상자들의 뒤를 밟으며 공항에서부터 집까지 몰래 따라가는 등 수차례 현장 답사를 통해 범죄를 사전준비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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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한편 A씨가 지목한 범행대상자는 A씨의 퇴사 과정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2019년 해당 항공사에 부기장으로 입사해 [[코로나19]]를 거친 후 2022년부터 2년 동안 병가로 휴직했다. 이후 2024년 퇴사해 비행경력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전해진다.[[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38507?sid=102|#]] | |
| 48 | 58 | == 수사 및 재판 == |
| 49 | 59 | ||<-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항공사 기장 피살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 |
| 50 | 60 | ||<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5.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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