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vs 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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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 개요 == |
6 | 6 | 현행범(現行犯), 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말한다. |
7 | 7 | == 상세 == |
8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범행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쌍방으로 몰릴 수 있어 체포를 하지 않는다.[1].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속하는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며 | |
8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범행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쌍방으로 몰릴 수 있어 체포를 하지 않는다.[1].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속하는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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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법 원칙은 이러하지만 대법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적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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