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 vs r5
......
1313
1414
* 11월 12일 : 700억원 규모 세금 미납 확인
1515
== 2026년 ==
16
* 7월 3일 :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지난 6월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필요한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할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법원은 "홈플러스는 확보한 자금만으로 운영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해 지난달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거래처 대금 지급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마트 영업에 필요한 물품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만약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파산) 결정이 확정된다.[[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