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3 vs 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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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7개 시 지역 간의 전입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내 자격으로 한다. “7개 시” 란 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군포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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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안내/접수실에서 가능하며, 투명성을 위해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를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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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용 불가하며, 결제카드, 현금, 계좌이체 가지만 선택하여 결제해야 한다.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단, 카드 할부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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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운영시간은 06:10 18:00이며, 수는 화장 시작시간시간 전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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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예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화장 예약은 관내 시민 우선예약 원칙으로 하며, 시신은 5일 전부터, 개장유골은 15일 전부터 가능하다. 다만, 우선예약 원칙은 전일 오전 11시에 해제한다. 예약은 고인의 연고자가 하여야 하며, 장례를 대행하는 사람이 예약을 대행할 수 있다. 화장 예약시간은 오전 7시를 시작으로 1시간 간격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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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가능 시기'''는 사망 후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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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해가빛쉼터(화장시설)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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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0><rowcolor=#fff><width=15.3%> '''구분''' ||<bgcolor=#000><width=22.3%> '''관내 사용료''' ||<bgcolor=#000><width=22.3%> '''관외 사용료''' ||
5154
|| 대인[* 만 15세 이상, 시신 1구] || 160,000원 || 1,000,000원 ||
5255
|| 소인[* 만 15세 미만, 시신 1구] || 130,000원 || 400,000원 ||
5356
|| 태아[* 사망한 태아, 시신 1구] || 50,000원 || 300,000원 ||
5457
|| 유골[* 개장유골을 의미. 1구] || 100,000원 || 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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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납부는 안내/접수실에서 가능하며, 투명성을 위해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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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사용 불가하며, 결제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 한 가지만 선택하여 결제해야 한다.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단, 카드 할부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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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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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시설 이용 비용은 보통 16만 원 수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장례 + 봉안 등을 모두 포함하면 최대 100만 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 안치기간 기본은 15년이고, 1회 연장 가능 →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 안치단 내부 사진 액자는 무료로 1개를 제공해주고, 기타 물품 반입 금지 등 규칙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