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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의 추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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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width=500><tablebgcolor=#fff,#1c1d1f><bgcolor=#000><colcolor=#fff>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br]'''Gyeyang Centrevil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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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nopad>[[화성 함백산추모공원|[[파일: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로고.jpg|width=100%]]]] ||
4||<-2><bgcolor=#000>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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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width=20%><colbgcolor=#000>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6||<bgcolor=#000> '''용도''' ||추모시설 ||
7|| '''공사기간''' ||2018년 ~ 2021년 ||
8|| '''완공일''' ||2021년 {{{-2 ([age(2021-01-01)]주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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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bgcolor=#000> '''면적''' ||136,019㎡ {{{-2 (대지면적)}}} ||
10||16,959㎡ {{{-2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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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영''' ||화성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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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치'''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br]화성 함백산추모공원 ||
13[목차]
14[clear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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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요 ==
16== 시설 ==
17||<width=20%><colbgcolor=#000> '''화장시설''' ||화장로 13기 ||
18||<bgcolor=#000> '''장례식장''' ||장례식장 8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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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봉안시설''' ||27,810기 ||
20|| '''자연장지''' ||18,769기[* 수목장 : 7,446기, 잔디장 : 11,323기, 특화묘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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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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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달빛쉼터 ===
23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를 대상 ※ 관내 7개시 :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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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달빛쉼터(장례식장) 이용안내''' ||
26||<bgcolor=#000><rowcolor=#fff><width=15.3%> '''구분''' ||<bgcolor=#000><width=22.3%> '''관내 사용료''' ||<bgcolor=#000><width=22.3%> '''관외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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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빈소(1일) || 150,000원 || 300,000원 ||
28|| 안치실(1일) || 45,000원 || 60,000원 ||
29|| 영결식(1h) || 45,000원 || 60,000원 ||
30|| 염습실(1회) || 100,000원 ||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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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가빛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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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해가빛쉼터(화장시설) 관내 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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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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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사산일 기준 모(母) 또는 부(父)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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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개장신고일 기준 7개 시에 위치한 분묘 또는 7개 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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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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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7개 시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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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7개 시 지역 간의 전입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내 자격으로 한다. “7개 시” 란 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군포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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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화장시설 운영시간은 06:10부터 18:00이며, 화장 접수는 화장 시작시간 한 시간 전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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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화장예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화장 예약은 관내 시민 우선예약 원칙으로 하며, 시신은 5일 전부터, 개장유골은 15일 전부터 가능하다. 다만, 우선예약 원칙은 전일 오전 11시에 해제한다. 예약은 고인의 연고자가 하여야 하며, 장례를 대행하는 사람이 예약을 대행할 수 있다. 화장 예약시간은 오전 7시를 시작으로 1시간 간격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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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화장 가능 시기'''는 사망 후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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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해가빛쉼터(화장시설) 이용안내''' ||
53||<bgcolor=#000><rowcolor=#fff><width=15.3%> '''구분''' ||<bgcolor=#000><width=22.3%> '''관내 사용료''' ||<bgcolor=#000><width=22.3%> '''관외 사용료''' ||
54|| 대인[* 만 15세 이상, 시신 1구] || 160,000원 || 1,000,000원 ||
55|| 소인[* 만 15세 미만, 시신 1구] || 130,000원 || 400,000원 ||
56|| 태아[* 사망한 태아, 시신 1구] || 50,000원 || 300,000원 ||
57|| 유골[* 개장유골을 의미. 1구] || 100,000원 || 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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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이용료 납부는 안내/접수실에서 가능하며, 투명성을 위해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를 권장하고 있다.
60(수표 사용 불가하며, 결제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 한 가지만 선택하여 결제해야 한다.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단, 카드 할부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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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비용 ==
62화장 시설 이용 비용은 보통 16만 원 수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장례 + 봉안 등을 모두 포함하면 최대 100만 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 안치기간 기본은 15년이고, 1회 연장 가능 →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 안치단 내부 사진 액자는 무료로 1개를 제공해주고, 기타 물품 반입 금지 등 규칙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