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8 vs 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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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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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4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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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lor=#fff><bgcolor=#bc002d> '''2024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 사고 전개[br]|| {{{-1 [date]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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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bgcolor=#000><rowcolor=#fff> '''카테[br]고리''' ||<bgcolor=#000><width=32.3%> '''날짜 및 시간''' ||<bgcolor=#000><width=50.3%>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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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br]발생 || 2024년 7월 1일[br]21시 27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피의자(차량 운전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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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br]수습 || 2024년 7월 1일 ||소방당국은 구급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37대, 소방대원 134명을 급파, 현장에서 사망한 6명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한 3명을 포함해 사망자는 총 9명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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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사 || 2024년 7월 4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운전자 차모씨(68) 출국금지에 대해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미승인 결정,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피의자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오후 4시 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심문 조사 진행, 피의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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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10일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4시간 동안 진행, 피의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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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15일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4시간 동안 진행, 피의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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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1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피의자에 대한 3차 조사를 2시간 동안 진행, 피의자는 2차 조사 때처럼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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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24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혀 ||
12
|| 2024년 7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피의자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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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1일 ||남대문경찰서장은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와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고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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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피의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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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11일 ||피의자 차씨의 변호인은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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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lor=#fff><bgcolor=#bc002d> '''2024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 사고[br]수사 및 재판[br]|| {{{-1 [date]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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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bgcolor=#000><rowcolor=#fff> '''카테[br]고리''' ||<bgcolor=#000><width=25.3%> '''날짜 및 시간''' ||<bgcolor=#000><width=60.3%>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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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br]발생 || 2024년[br]7월 1일[br]21시 27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피의자(차량 운전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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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br]수습 || 2024년[br]7월 1일 ||소방당국은 구급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37대, 소방대원 134명을 급파, 현장에서 사망한 6명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한 3명을 포함해 사망자는 총 9명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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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사 || 2024년[br]7월 4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운전자 차모씨(68) 출국금지에 대해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미승인 결정,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피의자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오후 4시 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심문 조사 진행, 피의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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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br]7월 10일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4시간 동안 진행, 피의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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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br]7월 15일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4시간 동안 진행, 피의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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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br]7월 1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피의자에 대한 3차 조사를 2시간 동안 진행, 피의자는 2차 조사 때처럼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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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br]7월 24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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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br]7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피의자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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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br]8월 1일 ||남대문경찰서장은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와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고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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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br]8월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피의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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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br]10월 11일 ||피의자 차씨의 변호인은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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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br]1월 15일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https://m.news.nate.com/view/20250115n38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