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 사고 수사 및 재판 || 기준 || | |||
카테 고리 | 날짜 및 시간 | 내용 | |
사고 발생 | 2024년 7월 1일 21시 27분 |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피의자(차량 운전자) 검거 | |
사고 수습 | 2024년 7월 1일 | 소방당국은 구급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37대, 소방대원 134명을 급파, 현장에서 사망한 6명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한 3명을 포함해 사망자는 총 9명으로 확인 | |
수사 | 2024년 7월 4일 |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운전자 차모씨(68) 출국금지에 대해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미승인 결정,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피의자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오후 4시 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심문 조사 진행, 피의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 | |
2024년 7월 10일 |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4시간 동안 진행, 피의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 | ||
2024년 7월 15일 |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4시간 동안 진행, 피의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 | ||
2024년 7월 19일 |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피의자에 대한 3차 조사를 2시간 동안 진행, 피의자는 2차 조사 때처럼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 | ||
2024년 7월 24일 |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혀 | ||
2024년 7월 30일 |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피의자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사과 | ||
2024년 8월 1일 | 남대문경찰서장은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와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고 결론 | ||
2024년 8월 20일 | |||
2024년 10월 11일 | 피의자 차씨의 변호인은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2025년 1월 15일 |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