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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 사고
수사 및 재판
|| 기준 ||
카테
고리
날짜 및 시간
내용
사고
발생
2024년
7월 1일
21시 27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피의자(차량 운전자) 검거
사고
수습
2024년
7월 1일
소방당국은 구급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37대, 소방대원 134명을 급파, 현장에서 사망한 6명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한 3명을 포함해 사망자는 총 9명으로 확인
수사
2024년
7월 4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운전자 차모씨(68) 출국금지에 대해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미승인 결정,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피의자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오후 4시 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심문 조사 진행, 피의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
2024년
7월 10일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4시간 동안 진행, 피의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
2024년
7월 15일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4시간 동안 진행, 피의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
2024년
7월 1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피의자에 대한 3차 조사를 2시간 동안 진행, 피의자는 2차 조사 때처럼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
2024년
7월 24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혀
2024년
7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피의자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사과
2024년
8월 1일
남대문경찰서장은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와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고 결론
202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피의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2024년
10월 11일
피의자 차씨의 변호인은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5년
1월 15일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