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3 vs 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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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4일 :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 계열사인 중앙P&I,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코스닥 상장사인 콘텐트리중앙은 거래가 정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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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5일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이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법원은 각 회사에 개별 사건번호를 부여했지만, 계열사 간 연관성을 고려해 하나의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통합적으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각 회사 대표자들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법원이 채무자 또는 법인 대표자를 직접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9781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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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 :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2오전 10시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의 대표자 심문을 열었다. 두 회사의 대표자로 나온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재판부에 자산과 부채 등 구체적인 재무 상태를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계약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에 관한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부터는 JTBC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대표자로 나온 전진배 JTBC 대표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JTBC의 경영 상황에 대해 법원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3시에는 메가박스중앙, 4시에는 콘틴트리중앙의 대표자 심문이 차례로 열렸다. 재판부는 심문 내용을 토대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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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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