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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 | == 개요 == |
| 7 | 7 | JTBC 채무 불이행 및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신청 사건]]의 내용을 서술하는 문서이다. |
| 8 | == 상세 == | |
| 9 | [[2026년]] 6월 12일 JTBC가 200억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이 여파로 [[중앙그룹]]의 지주사인 중앙홀딩스, 계열사인 중앙P&I,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또한, 6월 15일 JTBC도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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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2026 FIFA 월드컵]] 대한민국-체코전이 진행된 2026년 6월 12일, JTBC는 206억원 상당의 유동화차입금채권(미르제이차 56억원, 제일티비씨제이차 150억원)의 상환기일에 상환을 실패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됐다. 다만,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은 채권이며, 어음은 아니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부도와는 조금 다르다. | |
| 12 | == 원인 == | |
| 13 | 사실 중앙그룹의 부채 문제는 20세기 말부터 쭉 존재했다. 중앙일보의 재무 요소 문단에 이 상황이 전부 나와 있다. 다만 지금으로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메가박스다.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의 부채는 2713억 원이지만 짊어진 연결 부채총계는 1조 2339억 원에 육박했다. 회생절차 3주 전에도 콘텐트리중앙이 메가박스중앙에 210억 원의 자금을 수혈했을 정도로 메가박스[2]의 경영난은 이미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 콘텐트리중앙의 부채가 1조 8천억 원이 넘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해 회사채를 돌려막고 있는 실정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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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여기에 JTBC가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피닉스 스포츠를 통해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을 독점 계약하는 데에 7천억 원을 쏟아부은 뒤, 이를 지상파에 더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려 했으나 [[KBS]]를 제외한 나머지 2개사(MBC, SBS)와의 협상이 결렬되며 입은 손실도 고스란히 더해졌다. 결국 끝끝내 현금 부족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이다.[[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113|#]] | |
| 8 | 16 | == 전개 == |
| 9 | 17 | * 6월 15일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이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법원은 각 회사에 개별 사건번호를 부여했지만, 계열사 간 연관성을 고려해 하나의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통합적으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각 회사 대표자들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법원이 채무자 또는 법인 대표자를 직접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97818?sid=101|#]] |
| 10 | 18 | == 신용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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