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드위키
최근 변경
최근 토론
특수 기능
이동
삭제
역사
ACL
무기징역
(r5 편집)
[오류!]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ACL그룹 인증된 사용자에 속해 있는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AW 편집
[목차] == 개요 ==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은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나 옥살이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기형은 가석방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무기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상대적 무기형 == 상대적 무기형 (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무기형을 말하며,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기형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수가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일본]](일본 형법 제2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55조제2항), 중화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81조)에서는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고, 독일(독일 형법 제57조A)에서는 15년, [[중화민국]](중화민국 형법 제77조)에서는 2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절대적 무기형 ==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없는 무기형을 말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도 한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 제도를 운영하므로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은 이례적인 제도인데, 이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는 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대체형벌로 논의되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두었다가 교정 행정상의 애로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없애고, 상대적 무기형으로 다시 일원화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1978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C%A2%85%EC%8B%A0%ED%98%95|위키백과]] [[분류: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