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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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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 상세 == 불기소처분엔 법률상 공소권 없음, 범죄불성립, 무혐의, 증거불충분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다.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다. == 종류 == === 공소권 없음 ===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할권 및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다. === 범죄불성립 ===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행위 * 자구행위 *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범죄행위시 기준 * 심신상실자의 행위; 치료감호 해당여부 조사 * 강요된 행위 * 과잉방위행위, 과잉피난행위 * 법률의 착오 * 처벌하지 않음을 규정한 경우 * 친족 등의 범인은닉, 증거인멸 *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조각 * 폭.처.법상 정당방위, 과잉방위행위 === 혐의없음 ===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소유예처분 후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사정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어 그 처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다. === 각하 ===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각하 사유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 부적법하거나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고소, 고발 *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Cf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 고소, 고발인 진술청취 불능- 출석요구 불응, 소재불명 *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기소유예 ===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ndex.php?title=%EB%B6%88%EA%B8%B0%EC%86%8C_%EC%B2%98%EB%B6%84&diffonly=true|위키백과]]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