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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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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형사소송법)] [목차] == 개요 == 친고죄(親告罪)는 [[검사(법조인)|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법률)|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고소(법률)|고소]] == [[고소(법률)|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말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적법한 고소로 본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C%B9%9C%EA%B3%A0%EC%A3%84|위키백과]]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