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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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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사소송법]] [include(틀:형사소송법)] [목차] [clearfix] == 개요 == 임의수사(任意搜査)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뜻한다. 강제수사에 반대되는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다.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 종류 == * 임의동행 * 보호실유치 * 참고인조사 * 거짓말탐지기 * 감청 * 사진촬영 * 실황조사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C%9E%84%EC%9D%98%EC%88%98%EC%82%AC|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