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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임의수사(任意搜査)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뜻한다. 강제수사에 반대되는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다.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2. 종류[편집]

  • 임의동행
  • 보호실유치
  • 참고인조사
  • 거짓말탐지기
  • 감청
  • 사진촬영
  • 실황조사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