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1. 개요2. 상세3. 도입4.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경비지도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상세[편집]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객관식 1차 시험(절대평가), 2차 시험(상대평가)을 통과해야 한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업법 제2조의 2).

3. 도입[편집]

경비지도사 제도는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