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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고려항공 Air Koryo | ||
기업명 | 고려항공 | |
Air Koryo | ||
국가 | ||
설립일 | 1995년 9월 21일 (30주년) | |
업종 | 항공 운송업 | |
대표자 | 안평칠 (민간항공총국장) | |
부호 | 콜사인 | AIR KORYO |
JS | ||
KOR | ||
허브 공항 | 국제선 | 평양 순안 국제공항 |
항공기 | 총 6개 보유 | |
본사 | 평양시 순안구역 룡복리 | |
1. 개요[편집]
고려항공은 북한의 국영 항공사이자 국책 항공사로 본사는 평양시 순안구역에 있으며 허브 공항은 평양 순안 국제공항이다.
2. 상세[편집]
1950년에 소련-조선항공로 설립했다가 한국 전쟁 발발 이후 취항이 잠정 중단되었고 1955년 9월 21일 조선민항으로 다시 설립하였으며 안토노프 An-2, 일류신 Il-12, 일류신 Il-14, 일류신 Il-18, 리슈노프 Li-2를 도입한 뒤 1992년 3월 28일에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고려항공은 기존의 안토노프 An-24기와 투폴레프 Tu-134 그리고 일부 일류신 Il-62기를 대체하고 미주, 유럽노선을 개척하기 위해 수호이 슈퍼제트 100과 중고 일류신 Il-96기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도입한 투폴레프 Tu-204기에 AVOD를 탑재하고 공항에 서방 공항에서 사용하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안토노프 An-148기를 운영하면서 보다 향상된 버전인 안토노프 An-158 1기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현재 고려항공은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양, 칭다오, 단둥, 마카오, 태국 방콕, 캐나다 토론토, 러시아 모스크바 등에 사무실이 있으며 홍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일본 도쿄, 대만 타이베이, 러시아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행사가 있다.
고려항공은 EU에서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EU 역내 취항이 금지된 항공 회사 중 하나이며 2013년 7월 10일에 발표한 EU 취항 금지(EU-Ban) 항공사 명단 21차 개정판에서도 계속 운항 금지 조치가 연장되었으나 2010년 투폴레프 Tu-204 기종을 도입한 뒤 해당 두 기체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4년 3월 11일 유엔(UN)은 고려항공이 알려진 것처럼 민영항공사가 아니라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이며 따라서 이 항공사에 대한 지원은 무기 금수 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가 전투를 하는 항공기가 아니며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 항공사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으로 노선이 무기한 운항 중지되었다가 이후 2023년 8월 23일 3년 7개월 만에 평양-베이징 간 노선 항공편이 재개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평양 - 블라디보스토크 간 노선, 13일에는 평양 - 선양 간 노선 항공편이 재개되었으며 웹사이트에서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는데도 자사의 로고를 바꾸지 않다가 뒤늦게 바꿔놓았다.
고려항공은 기존의 안토노프 An-24기와 투폴레프 Tu-134 그리고 일부 일류신 Il-62기를 대체하고 미주, 유럽노선을 개척하기 위해 수호이 슈퍼제트 100과 중고 일류신 Il-96기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도입한 투폴레프 Tu-204기에 AVOD를 탑재하고 공항에 서방 공항에서 사용하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안토노프 An-148기를 운영하면서 보다 향상된 버전인 안토노프 An-158 1기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현재 고려항공은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양, 칭다오, 단둥, 마카오, 태국 방콕, 캐나다 토론토, 러시아 모스크바 등에 사무실이 있으며 홍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일본 도쿄, 대만 타이베이, 러시아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행사가 있다.
고려항공은 EU에서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EU 역내 취항이 금지된 항공 회사 중 하나이며 2013년 7월 10일에 발표한 EU 취항 금지(EU-Ban) 항공사 명단 21차 개정판에서도 계속 운항 금지 조치가 연장되었으나 2010년 투폴레프 Tu-204 기종을 도입한 뒤 해당 두 기체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4년 3월 11일 유엔(UN)은 고려항공이 알려진 것처럼 민영항공사가 아니라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이며 따라서 이 항공사에 대한 지원은 무기 금수 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가 전투를 하는 항공기가 아니며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 항공사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으로 노선이 무기한 운항 중지되었다가 이후 2023년 8월 23일 3년 7개월 만에 평양-베이징 간 노선 항공편이 재개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평양 - 블라디보스토크 간 노선, 13일에는 평양 - 선양 간 노선 항공편이 재개되었으며 웹사이트에서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는데도 자사의 로고를 바꾸지 않다가 뒤늦게 바꿔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