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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구역
共同警備區域
Joint Security Area
위치
파일:대한민국 국기.jpg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파일:북한 국기.jpg 개성시 판문구역
특징
생성
1953년
소유자
주둔
파일:태극기.jpg JSA 경비대대
파일:북한 국기.jpg 조선인민군 경비대대
1. 개요2. 이름의 유래3. 역사4. 내부 시설5. 관광

1. 개요[편집]

공동경비구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비무장지대에서 서로 대면하고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에 위치한다.

2. 이름의 유래[편집]

공동경비구역의 또 다른 이름은 판문점이다. 판문점의 원래 이름은 '널문리'였다. 널문리의 이름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마을에 널빤지로 만든 대문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부근에 널문다리(판문교板門橋)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 번째 가설은 지형이 워낙 넓어서 넓은 마을[里]이라는 뜻으로 넓은리 => 널븐리 => 널문리로 변천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가설은 널빤지로 만든 문이 있는 마을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 선조가 피난 갈 때 백성들이 널빤지 문을 뜯어 다리를 만들었다 하여 그 후 마을 이름을 널문리라고 불렀다는 지명에 얽힌 전설이 전해진다.

한국전쟁 휴전회담이 진행된 곳은 널문리의 한 이름 없는 가게 앞이었다. 회담에 참석하는 중공군 대표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회담 장소 앞에 있던 주막을 겸한 가게를 한자로 적었는데 이것이 바로 널문리의 가게라는 한자어, ‘판문점(板門店)’이다.

3. 역사[편집]

공동경비구역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인해 판문점에 형성되었다. 협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소관할 유엔사령부 소속 군사정전위원회가 판문점에 설치되었고, 군사정전위원회 인근 지역을 유엔군과 조선인민군이 공동으로 경비하게 되었다. 때때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 10월 제25차 본희의에서 군사정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에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공동경비 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 동서 800m, 남북 400m에 달하는 정방형의 공동경비구역이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경비와 관리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말 그대로의 ‘공동경비구역’이었으나,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이남 지역은 유엔군 측이, 이북 지역은 공산군 측이 분리 경비하게 되었다.

2004년 이후 공동경비구역의 경비 임무는 대한민국 국군에게 이양되었으나, 지휘통제권은 계속 유엔사령부가 가지고 있으므로, 주한미군과 중립국 감독위원회(스위스, 스웨덴 대표)도 주둔하고 있다.

4. 내부 시설[편집]

4.1. 대한민국[편집]

  • 자유의 집 : 우리측 건물인 자유의 집은 통일의 뜻을 북으로 날려보내는 마음을 표현한 방패연 모양을 하고 있다. 건물 양면의 곡선도 통일의 소망을 담아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자유의 집은 1998년에 신축된 4층 건물로 1층에는 로비·기자실·편의시설, 2층에는 대기실·사무실·회의실(향후 우편물 교환소 등으로 활용), 3층에는 남북 연락사무소·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대회의실(향후 이산가족 면회실 등으로 활용), 4층에는 전망대와 다용도 공간이 위치하는 등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어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평화의 집 : 1989년 판문점에서의 남북 대화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하여 판문점 내 우리측 회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1992년 남북 연락사무소(남측)와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998년 ‘자유의 집’이 완공되면서 옮겨갔다. 평화의 집은 연건평 600평의 3층 석조건물로 1층은 귀빈실과 기자실, 2층은 회담장, 3층은 연회실로 꾸며져 회담 뒤 대표단의 식사나 모임 장소로 쓰이고 있다.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편집]

  • 통일각 : 1985년 북측이 판문점 회담 시설로 준공한 통일각은 남측 지역 ‘평화의 집’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연건평 460평의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이다. 1992년 5월부터 북측 남북 연락사무소로 사용되면서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개최된 주요 남북회담이나 접촉은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통일각에 설치된 북측 남북 연락사무소는 직원 5~6명이 상주하면서 직통전화 2회선 등을 통해 남측과 연락업무를 수행해왔다. 통일각은 판문각에서 서북쪽으로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 판문각 : 판문각은 판문점 내에 북측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12년간 판문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다가 1964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판문각 자리에 육각정을 지었다. 그후 1969년에 육각정을 헐고 판문각을 신축했는데 판문각은 남쪽에서 보면 웅장한 석조 건물로 보였으나 건물 내의 폭은 좁았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4년 판문각 중축공사를 시작해 12월에 완공했으며 건물을 3층으로 높이고 건물 폭도 확장하였다.
  • 72시간 다리 :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폐쇄되고 판문점 내의 경비는 양측이 함께 담당해 온 공동경비에서 분할 경비로 바뀌었다. 북한은 그간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통해 판문점에 드나들었으나 다리가 폐쇄되자 공동경비구역으로 출입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급히 통일각 뒤쪽의 사천강에 북쪽으로 콘크리트 다리를 하나 구축했다. 이 다리를 건설하는 데 걸린 시간이 72시간이라고 해서 유엔사는 이 새 다리에 ‘72시간 다리’라는 별명을 붙였다.

4.3. 남북공동지역[편집]

  • 돌아오지 않는 다리 : ‘돌아오지 않는 다리(Bridge of No Return)’는 우리측 평화의 집 뒤쪽 사천강 위에 위치해 있다. 이 다리 중간을 군사분계선이 가로지르고 있는데 정전협정 조인 후 이 다리를 통해 포로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양측 포로들이 이 다리를 통해 남쪽과 북쪽으로 송환되면서 일단 이 다리만 건너면 그 누구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하여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다리는 개성에서 공동경비구역으로 출입하는 다리로 사용되었으나 1976년 8월 18일 도끼만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통행이 금지되었다.
  •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은 정전협정 체결 후 현재 판문점 위치를 공동경비구역으로 설정하고, 군사정전위원회 기구들이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위에 가건물 7개동을 설치하였다. 그중 회색 4개 동은 북한 측이 관리하고, 가운데 하늘색 3개 동은 유엔사측이 관리하는 건물이다. 하늘색 3개 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각각 T1, T2, T3로 불리는데, T는 임시로 쓰는 가건물이라는 뜻이다. 이 중 T1은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T2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T3은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로 사용되며, 그 중 가운데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은 관광객 출입이 가능하다.

5. 관광[편집]

공동경비구역은 현재 여러 관광회사와 USO를 통해 매년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입국이 허용되기 전, 남측에서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할 경우 관광객들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방문은 적대지역 진입과 직접적인 적의 행동 결과로 부상 또는 사망 가능성을 수반한다'라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브리핑을 받았다.

2018년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광객은 공동경비구역의 북쪽 구역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판문점견학지원센터에서 예약을 한 후 판문점 견학이 가능하다. 견학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버스통과) → 남측 3초소 → 오청성 귀순장소 → 자유의집 → T2(군정위본회의실) → 기념식수 → 장명기 상병 추모비의 코스로 이루어진다. 군사시설 견학이기 때문에 복장 제한 규정도 있고 사진촬영도 자유롭지 않은 점도 있다.

복장규정 위배사항은 아래와 같다.
  • 민소매, 배꼽티 또는 탱크탑. 또한 모욕적, 도발적인 문구가 적혀진 티셔츠
  • 낡거나 찢어진 반바지, 운동용 반바지 그리고 엉덩이가 보이는 반바지
  • 얇게 비치는 모든 겉옷 류
  • 스포츠 유니폼 또는 츄리닝을 포함한 모든 운동복
  • 샤워용 슬리퍼 또는 조리 (정장용 샌들, 발가락만 노출된 구두는 허용된다.)
  • 지나치게 큰 옷, 흔히 “갱스터” 또는 “힙합”이라 불리는 헐렁한 바지 또는 스웨터 또한 가죽 조끼와 가죽 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