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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r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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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광복절까지
D-313
광복절
光復節
National Liberation Day of Korea
파일:78주년 광복절 행사 사진.jpg
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기념관에서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하고 있는 모습(2023년 8월 15일)
날짜
8월 15일 (+28907일, 79주년)
지위
국경일, 법정 공휴일
근거 법령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요도
축제
경축 행사
행사
일제로부터의 해방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
1. 개요2. 상세3. 전개4. 의의5. 국경일 지정6. 행사7.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광복절은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국경일 및 공휴일로 법제화함으로써 매년 양력 8월 15일에 기념하고 있다.

2. 상세[편집]

해방년도인 1945년을 광복절 원년으로 계산한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각종 경축 행사가 거행되며, 공공기관,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달아 기념하기도 한다.

3. 전개[편집]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1941년에는 미국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한국은 이를 통해 광복을 되찾았고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한국인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8·15의 의미는 해방, 독립, 광복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1946년 8월 15일은 해방 1주년으로 비록 좌익과 우익으로 갈려 기념식이 치러졌으나, 전민족적 기념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은 정부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이날의 역사적 의의를 드높였다. 1949년 이후 8·15는 광복과 정부 수립의 중첩적 의미를 지닌 날이 되었다.
광복의 개념은 국권 상실 직후에 결성된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나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와 협의를 거쳐 성립한 서간도의 광복군사령부(光復軍司令部), 철혈광복단(鐵血光復團), 1936년의 조국광복회, 1940년 임시정부가 재조직한 광복군 등을 통해 지속되었다. 해방 이전 광복이라는 개념과 가장 친숙한 존재는 임시정부 산하에 설치된 한국광복군과 이들이 발간한 『광복』이라는 기관지였다. 광복군은 1940년에 창설되었고, 『광복』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정훈처가 1941년에 창간한 광복군의 기관지였다.
광복절 기념 행사는 1970년부터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었으나, 1974년 기념식장에서 영부인 암살 사건이 발생하여 우여곡절을 겪었다. 기념식 장소는 중앙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독립기념관 등으로 바뀌었다.
광복절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기념하는 시간적 의례 장치라면, 이에 상응하는 공간적 기억 장치는 독립기념관으로 1987년 8월 15일 개관하였다. 이와는 달리 일제 지배를 상징하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은 1995년 8월 15일 철거되었다.
한편 광복절은 민족의 분단된 상태를 의식하여 끊임없이 남북간에 민족 통일을 향한 회담이나 선언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다. 북한은 8·15를 조국해방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해왔는데, 최근에 광복이라는 용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8·15는 동아시아 현대사의 기점이다. 일본인에게 이날은 패전일 또는 종전일이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나 침략에 시달린 여러 민족들에게는 해방과 독립을 가져다준 경축일이다. 동아시아는 제국, 식민지 체제에서 새로운 독립국가의 형성과 함께 냉전 체제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4. 의의[편집]

광복절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을 추념하고 민족의 해방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일본제국주의 지배와 침략전쟁의 유산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광복 60주년이 지나도록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은 광복절을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점차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념일로서 의미가 커지고 있다.

5. 국경일 지정[편집]

국경일은 근대 국민국가의 보편적인 제도의 하나이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일제강점기의 경축일을 폐지하고 새롭게 축제일과 공휴일을 제정했다.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해방 3주년에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을 제정했는데, 이때 8·15가 독립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1949년 10월 1일 법률 53호로 공포된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수정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매년 8월 15일은 광복절로서 기념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경일과 함께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1973년에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6. 행사[편집]

1949년 10월 1일 제정된「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복절이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이 날은 경축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는데 중앙경축식은 서울에서, 지방경축행사는 각 시·도 단위별로 거행한다.

이 날의 의의를 고양하고자 전국의 모든 가정은 국기를 달아 경축하며, 정부는 이 날 저녁에 각계각층의 인사와 외교사절을 초청하여 경축연회를 베푼다.

광복회원을 위한 우대조치의 하나로, 광복회원 및 동반가족에 대하여 전국의 철도·시내버스 및 수도권전철의 무임승차와 고궁 및 공원에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