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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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아파트 지하주차장 흉기난동 사건 | |||
발생일 | 2023년 7월 24일 오전 10시 40분경 |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 ||
유형 | 흉기 난동 | ||
피의자 | 이모 씨 (남, 70대) | ||
인명 피해 | 사망 | 0명 | |
부상 | 1명[1] | ||
피의자 (이모씨) | 혐의 | ||
상태 | 구속 [2] | ||
재판 | 대기중 | ||
최종 형량 | 대기중 | ||
수감처 | 대기중 |
1. 개요[편집]
2023년 7월 24일, 구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간 사건이다.
2. 경위[편집]
가해자인 70대 남성 이모 씨가 7월 24일, 오전 10시 40분 경 지하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갔다.
피해자인 B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이동하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려져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이모 씨를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미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모 씨가 체포 당시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였던 것으로 보고 이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피의자 이모 씨와 피해자 B씨는 지인 관계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이동하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려져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이모 씨를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미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모 씨가 체포 당시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였던 것으로 보고 이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피의자 이모 씨와 피해자 B씨는 지인 관계로 알려졌다.
3. 수사[편집]
- 7월 24일 : 아파트에 숨어 있던 이모 씨를 긴급 체포
- 7월 25일 : 서울 구로경찰서가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 7월 26일 :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피의자 이모 씨의 영장실질검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8월 3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이모 씨가 피해자 B씨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하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4. 피의자 진술[편집]
50대 여성을 흉기로 휘두른 피의자 70대 이모 씨가 7월 26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피의자 이모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미안하죠"라고 짧게 답했다.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이모 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 이모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미안하죠"라고 짧게 답했다.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이모 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