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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현대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민주주의적 원칙이 확산됨에 따라, 국교가 헌법으로 규정된 나라는 많지 않다. 국교를 정하는 국가와는 반대로 국교를 정하지 않는 나라를 세속 국가(世俗國家, secular state)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신라 및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고 종교의식을 국가적으로 행하였으나 다른 신앙이 박해되지는 않았다. 조선은 유교 사상 부흥의 일환으로 불교를 억제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로마 가톨릭교회를 사교로 몰아 박해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에 따라 국교를 부인하고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헌법 제68조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단서로 인하여 현실적인 종교의 자유는 제한된다.
한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신라 및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고 종교의식을 국가적으로 행하였으나 다른 신앙이 박해되지는 않았다. 조선은 유교 사상 부흥의 일환으로 불교를 억제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로마 가톨릭교회를 사교로 몰아 박해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에 따라 국교를 부인하고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헌법 제68조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단서로 인하여 현실적인 종교의 자유는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