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군의 날까지 |
D+51 |
국군의 날 國軍의 日 | |
날짜 | 10월 1일 (+24888일, 68주년) |
지위 | 법정 공휴일 |
근거 법령 | 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 |
행사 | 사열·시범 전투 등 각종 행사 진행 |
1. 개요[편집]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하나로, 매년 10월 1일이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며, 국군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날로, 과거의 공군의 날 (10월 1일)·육군의 날 (10월 2일)·해군의 날 (11월 11일)을 한데 합치기로 하여 1956년에 제정하였다. 1956년 9월 21일 3군 기념일을 통합하고 10월 1일을 (국군의날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 이날이 되면 사열·시범 전투 등 각종 행사를 국민들 앞에서 펼쳐보이기도 한다.
3. 역사[편집]
- 1949년 10월 1일 : 대한민국 공군이 대한민국 육군으로부터 독립해 창군한 날이다.
- 1950년 10월 1일 : 한국 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선봉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이다.
- 1953년 10월 1일 :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변영태와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서명으로 체결된 날이다.
- 1956년 9월 21일 : 3군 기념일을 통합하고 10월 1일을 (국군의날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
- 1973년 3월 30일 :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폐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규정 .1976년 9월 3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서 제외
- 1982년 5월 15일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재(再)규정
- 1990년 11월 5일 : 법정공휴일에서 폐지
- 2024년 9월 3일 :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4. 의의[편집]
-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 적극 홍보 및 장병의 사기 진작과 유비무환의 총력 안보 태세 확립
- 대군 신뢰감 고취와 민·군 유대 강화로 자주국방과 안보의식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