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최초 국군의 통수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미 군정사령관 하지 중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양 1948년 8월 24일 조인된 한·미 군사협정은 헌법상 대통령이자 한국군의 총사령관인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육군중장이 서명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군사협정의 중요한 골자는 대한민국과 미 주둔군의 공동안전보장을 위한 한국의 국방·군비(경찰, 통위부, 해안경비대) 통솔권과 통수권을 점진적으로 이양한다는 것과 통위부와 해안경비대의 훈련과 장비에 관련해서 미국이 한국정부를 계속 원조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한 것이었다.
군사협정의 중요한 골자는 대한민국과 미 주둔군의 공동안전보장을 위한 한국의 국방·군비(경찰, 통위부, 해안경비대) 통솔권과 통수권을 점진적으로 이양한다는 것과 통위부와 해안경비대의 훈련과 장비에 관련해서 미국이 한국정부를 계속 원조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한 것이었다.
3. 개설[편집]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국방기구와 조직상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이며, 국군통수 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에 규정한 통수범위 내에서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 중앙정보국, 국방자원관리위원회, 그리고 군사참의원 등을 설치할 수 있었다.
4. 의의[편집]
한미 군사협정이 체결된 이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통수권자가 되었으며, 국군통수 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