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國立서울顯忠院 | Seoul National Cemetery
파일:국립서울현충원 사진.jpg
기능
국립묘지
설립일
1996년 6월 1일
원장
김수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상급 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직원 수
74명
1. 개요2. 설립3. 역사4. 시설5. 안장 대상6. 안장자
6.1. 대통령6.2. 독립유공자6.3. 국가유공자6.4. 장군6.5. 장교6.6. 부사관6.7. 병사6.8. 경찰6.9. 기타
7. 풍수8.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국립서울현충원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소속기관이다.

2. 설립[편집]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치로 전사한 장병들은 서울 장충단공원 내 장충사에 안치되었으나 전사자의 수가 많아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육군묘지의 창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발발한 뒤 논의는 중단되었고 한국 전쟁의 전사자는 그 영령을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범어사와 금정사에 순국 전몰장병 영안 안치소를 설치하여 봉안하였다.

한국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사자 수가 늘어 다시 육군묘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52년 5월 6일, 대한민국 국방부 국장급 회의에서 육군묘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육군묘지를 따로 설치하면 관리상의 문제나 영현 관리의 통일성이 제고되지 않는다며 국군 통합묘지의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였고 그 명칭을 국군묘지로 할 것을 결의하였다.

1952년 5월 26일에 국군묘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편성된 3군 합동 답사반은 1952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군묘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10개 지역을 답사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일대를 국군묘지 후보지로 선정하여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재가를 받았다.

1954년 3월 1일 착공하였으며, 1955년 7월 15일에는 국군묘지관리소가 발족하고 1956년 4월 13일 대통령령으로 군묘지령이 제정되어 안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가원수, 애국지사, 순국선열 등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명예로운 일들을 한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기리는 장소로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보전 필요성이 높기에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됐다.

‘서울미래유산’은 서울특별시가 2012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 미래유산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근ㆍ현대 유산 가운데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유산에 대해 서울시가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5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선정한다.

3. 역사[편집]

  • 1952년 5월 6일 : 국방부 국장급 회의에서 국립묘지 설치 결의
  • 1952년 11월 3일 : 군묘지설치위원회 구성
  • 1955년 7월 15일 : 국군묘지관리소 발족
  • 1956년 1월 16일 : 무명용사가 최초로 안장
  • 1957년 4월 2일 : 신분이 확인된 용사 최초로 안장
  • 1965년 7월 27일 : 대한민국 1~3대 대통령 이승만 묘 안장
  • 1967년 9월 30일 : 현충탑 건립
  • 1969년 4월 30일 : 현충문 건립
  • 1979년 11월 3일 : 대한민국 5~9대 대통령 박정희 묘 안장
  • 1980년 6월 22일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진압경찰 4명과 군인 22명 안장됨
  • 1980년 12월 31일 : 현충관 건립
  • 1996년 6월 1일 : 국립현충원으로 개편
  • 2009년 5월 19일 : 공작 활동 중 사망한 공작원 12명이 재일동포 북송국가 임무수행 순직자로서 전몰자로 인정받아 안장
  • 2009년 8월 23일 :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김대중 묘 안장
  • 2015년 11월 26일 : 대한민국 14대 대통령 김영삼 묘 안장

4. 시설[편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서울현충원/시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안장 대상[편집]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사람
  •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6. 안장자[편집]

6.1. 대통령[편집]

성명
사망일
안장일
이승만
(1~3대 대통령)
1965년 7월 19일
1965년 7월 27일
박정희
(5~9대 대통령)
1979년 10월 26일
1979년 11월 3일
김대중
(15대 대통령)
2009년 8월 18일
2009년 8월 23일
김영삼
(14대 대통령)
2015년 11월 22일
2015년 11월 26일
이희호
(김대중 영부인)
2019년 6월 10일
2019년 6월 14일

6.2. 독립유공자[편집]

독립유공자
안장자
안장자
안장자
안장자
박승환
박은식
박열
백초월
양기탁
이상룡
이회영
지청천
홍진
송진우
신규식
노백린
서재필
김상옥
김재근
김란사
김규식
전명운
장인환
기산도
권기옥
강우규
이범윤
박재혁
신돌석
우덕순
문일민
안혜순
이민화
최재형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김익상

6.3. 국가유공자[편집]

국가유공자
안장자
안장자
안장자
안장자
이범석
허정
김홍일
안익태
주시경
조만식
장택상
박태준
남덕우
안호상
박동진
강영훈
이은상
전명세
이범석
서석준
김재익
함병춘
민병석

6.4. 장군[편집]

장군
안장자
안장자
안장자
안장자
김종오 대장
김홍한 대장
김강섭 준장
김정환 준장
안도열 준장
정일권 대장
이현부 중장
백운택 중장
정병주 소장
손원일 중장
박옥규 중장
최용덕 중장
장덕창 중장
김정렬 중장
김영환 중장
김창규 중장
박범집 소장
전성호 중장
신응균 중장
신태영 중장

6.5. 장교[편집]

장교
안장자
안장자
안장자
안장자
김현숙 대령
김수영 중위
강재구 소령
차성도 중위
최창식 대령
김만술 대위
김홍준 소령
박진경 대령
이건국 대령
조창호 중위
조윤식 중령
안정태 대위
박명렬 소령
박인철 소령
조강제 소령
김윤택 중령

6.6. 부사관[편집]

부사관
안장자
안장자
안장자
안장자
서부덕 이등상사
박창근 하사
강덕수 하사
안학수 중사
노웅기 중사
이태준 원사

6.7. 병사[편집]

병사
안장자
안장자
안장자
안장자
장상철 상병
김지훈 일병
윤승주 상병
조준우 일병

6.8. 경찰[편집]

경찰
안장자
안장자
안장자
안장자
진덕수 경사
계용훈 경위
안병하 치안감
최규식 경무관

6.9. 기타[편집]

기타
안장자
안장자
안장자
안장자
김재현
박병선
하일성
서윤복
천규덕
황재중
백광남
장후이린
웨이쉬팡
김형칠

7. 풍수[편집]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조선시대 단종에게 충절을 바쳤던 사육신(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성삼문, 박팽년)의 제사를 모시던 육신사(六臣祠)가 있던 곳으로 전하여지며 보훈충의(報勳忠義)가 깃들인 곳이다. 지형적으로는, 관(冠)을 쓴 듯 봉우리가 솟았다 하여 관악산이며, 붓끝과 같이 뾰족한 형세라 하여 문필봉(文筆峰)이라 일컬어지는 산세로 감싸여 있다. 이들 산세 속의 펑퍼짐한 지형을 ‘동작포란형(銅雀抱卵形)’이라 하여 동작이 알을 품고 있듯 상서로운 기맥(氣脈)이 흐른다 하였다. 또한, 전면을 흐르는 한강수가 용트림하듯 흐르고 있어 한층 미관을 더하고 있다.

8.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