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분류
1. 개요[편집]
한반도 군사 분계선은 한반도의 남북을 분단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계를 이루는 지도상의 선이다. 휴전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상세[편집]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한국 전쟁의 정전 협정 체결 당시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총 1,292개의 말뚝을 박고, 이 말뚝을 이은 약 240 km의 가상의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였다.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 범위에는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지대인 비무장 지대(DMZ)가 설정되어 있다.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 범위에는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지대인 비무장 지대(DMZ)가 설정되어 있다.
3. 비무장 지대[편집]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하여, 북쪽으로 2km 떨어진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을 "북방한계선"(NLL)이라 하고, 남쪽으로 2km 떨어진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을 "남방한계선"(SLL)이라고 한다.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에는 철책이 쳐져 있으며, 남북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1963년부터 북측이 요새와 진지, 철책을 구축하면서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비무장 지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남북 양측의 무장 군인들이 상시 주둔하는 전방 감시 초소(GP)가 곳곳에 있으며, 일부 GP와 GP 사이에는 '추진철책'이라는 이름의 철책이 설치되어 있다. 북측은 '민경대'(民警隊), 남측은 '민정경찰'(DMZ Police)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질은 양쪽 모두 무장한 군인들이다.
비무장 지대 내의 민간인 거주 마을로는 남측의 대성동, 북측의 기정동이 있다.
1963년부터 북측이 요새와 진지, 철책을 구축하면서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비무장 지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남북 양측의 무장 군인들이 상시 주둔하는 전방 감시 초소(GP)가 곳곳에 있으며, 일부 GP와 GP 사이에는 '추진철책'이라는 이름의 철책이 설치되어 있다. 북측은 '민경대'(民警隊), 남측은 '민정경찰'(DMZ Police)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질은 양쪽 모두 무장한 군인들이다.
비무장 지대 내의 민간인 거주 마을로는 남측의 대성동, 북측의 기정동이 있다.
4. 38선[편집]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패망하자, 미국은 이미 한반도 북부에 진입한 소련군의 남진에 대응해 미소 양측의 군사적 충돌 없이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한반도 남반부를 점령하기 위하여 소련에 북위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소련이 별 이의 없이 북위 38도선 분할 점령안을 받아들임으로써 1945년 9월 2일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 38선 이남 : 서울, 경기도(연천군 대부분, 개풍군·장단군·포천군의 각 북반부 제외), 강원특별자치도 남부(춘천- 강릉 이남), 황해도 옹진·연백,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제주도 포함),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 38선 이북 : 평양,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옹진·연백 제외), 강원특별자치도 북부(화천군 - 양양군 이북), 경기도 연천군 대부분, 개풍군·장단군·포천군의 각 북반부.
5. 민간인출입통제구역[편집]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은 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일부 제한하는 구역이다. 비무장지대(DMZ)의 남방한계선 남쪽 5~10km에 걸쳐 있는 민간인의 출입이 일부 제한된 지역으로, 이 지역의 경계선은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영어: Civilian Control Line, CCL)이라고 부른다.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8군이 군사시설 보안 등을 목적으로 민간인의 경작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설정한 귀농선에서 시작되었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내에서는 군사 작전 및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 이용이 허용되지만,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소유권의 행사, 지역 내의 출입과 행동 등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국가안보상의 필요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8군이 군사시설 보안 등을 목적으로 민간인의 경작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설정한 귀농선에서 시작되었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내에서는 군사 작전 및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 이용이 허용되지만,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소유권의 행사, 지역 내의 출입과 행동 등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국가안보상의 필요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