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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군사행정은 군사 혹은 군사기관의 운영, 유지, 관리에 관한 행정을 의미한다.
2. 상세[편집]
가장 좁게는 인사, 군수, 군사경찰 등 군사조직의 조직관리에 관련된 군정권에 해당하는 권한이다. 넓게는 군정권 뿐만 아니라 군령권, 국방부와 내각의 국방 관련 정책 등 군사와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를 포함한다. 군대도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라는 점을 생각하면 군사 자체가 국가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군령권[편집]
軍令權 / Authority over military command
군사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쉽게 말하면 전투부대(작전부대) 지휘권이다.
군령권은 군정권과 함께 군통수권을 구성한다. 군령권은 병력을 움직여서 전쟁을 벌이는 권한이다. 작전에는 명령, 지휘계통, 병력배치, 정보전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군정권은 군대에 대한 행정권이다. 이 행정에는 인사, 군수, 대민정책, 재정 등이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군령권의 정점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통수, 지휘권을 보좌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은 군령권에 근거하여 각 군의 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부대 사령관을 지휘한다. 이는 평시의 군사작전에 관련한 사항으로,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군사령부로 군령권의 일부인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고,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대한민국 국군 대부분의 작전통제를 실시한다.
군사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쉽게 말하면 전투부대(작전부대) 지휘권이다.
군령권은 군정권과 함께 군통수권을 구성한다. 군령권은 병력을 움직여서 전쟁을 벌이는 권한이다. 작전에는 명령, 지휘계통, 병력배치, 정보전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군정권은 군대에 대한 행정권이다. 이 행정에는 인사, 군수, 대민정책, 재정 등이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군령권의 정점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통수, 지휘권을 보좌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은 군령권에 근거하여 각 군의 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부대 사령관을 지휘한다. 이는 평시의 군사작전에 관련한 사항으로,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군사령부로 군령권의 일부인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고,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대한민국 국군 대부분의 작전통제를 실시한다.
4. 군정권[편집]
軍政權 / Authority over military administration
군정권은 '군사 조직관리에 관한 권한'이다. 국가가 방위를 목적으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며 군대를 관리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평시에 군의 편제와 인사, 군수 등을 지휘(각 군 직할 기행부대인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사관학교 등에 대한 지휘권 행사 포함)하는 권한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정권은 각 군 참모총장들에게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권한은 인사권인데 참모총장이 바뀔 때마다 보은인사가 행해진다는 소문이 돈다.
참모총장의 인사권은 추천권으로서 참모총장이 추천을 하면 국방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장교중에 일부를 추려서 윗선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일부 요직을 제외하면 참모총장이 올린 인사안을 청와대에서 그대로 재가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권한이 더 강했으나 민주화 이후 현재는 위관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은 진급선발위원회를 통하여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대장은 형식상의 추천권도 국방부장관에게 넘어갔고, 그 외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진급 추천권은 있으나 중장급은 청와대에서 보직까지 결정해 내려주는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참모총장이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인사권은 위/영관급 장교에 대한 보직권 정도이다. 물론 이것만 해도 당장의 진급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일 뿐 지금 받는 보직이 요직이냐 한직이냐에 따라 다음 계급으로 진급할 확률이 달라지게 마련이므로 여전히 막강한 권한임에는 틀림없다.
군정권은 각군 본부, 즉 계룡대에서 발휘되는데 참모총장 직속 조직과 참모총장 - 참모차장 지휘계통 등으로 나타난다. 다만 사단이나 군단, 야전군과 같은 대규모 군사행정의 변화는 참모총장 단독으로는 불가하며 대한민국 국방부나 내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군정권은 '군사 조직관리에 관한 권한'이다. 국가가 방위를 목적으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며 군대를 관리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평시에 군의 편제와 인사, 군수 등을 지휘(각 군 직할 기행부대인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사관학교 등에 대한 지휘권 행사 포함)하는 권한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정권은 각 군 참모총장들에게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권한은 인사권인데 참모총장이 바뀔 때마다 보은인사가 행해진다는 소문이 돈다.
참모총장의 인사권은 추천권으로서 참모총장이 추천을 하면 국방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장교중에 일부를 추려서 윗선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일부 요직을 제외하면 참모총장이 올린 인사안을 청와대에서 그대로 재가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권한이 더 강했으나 민주화 이후 현재는 위관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은 진급선발위원회를 통하여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대장은 형식상의 추천권도 국방부장관에게 넘어갔고, 그 외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진급 추천권은 있으나 중장급은 청와대에서 보직까지 결정해 내려주는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참모총장이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인사권은 위/영관급 장교에 대한 보직권 정도이다. 물론 이것만 해도 당장의 진급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일 뿐 지금 받는 보직이 요직이냐 한직이냐에 따라 다음 계급으로 진급할 확률이 달라지게 마련이므로 여전히 막강한 권한임에는 틀림없다.
군정권은 각군 본부, 즉 계룡대에서 발휘되는데 참모총장 직속 조직과 참모총장 - 참모차장 지휘계통 등으로 나타난다. 다만 사단이나 군단, 야전군과 같은 대규모 군사행정의 변화는 참모총장 단독으로는 불가하며 대한민국 국방부나 내각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