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군정권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군령권4. 군정권

1. 개요[편집]

군사행정은 군사 혹은 군사기관의 운영, 유지, 관리에 관한 행정을 의미한다.

2. 상세[편집]

가장 좁게는 인사, 군수, 군사경찰 등 군사조직의 조직관리에 관련된 군정권에 해당하는 권한이다. 넓게는 군정권 뿐만 아니라 군령권, 국방부와 내각의 국방 관련 정책 등 군사와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를 포함한다. 군대도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라는 점을 생각하면 군사 자체가 국가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군령권[편집]

軍令權 / Authority over military command

군사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쉽게 말하면 전투부대(작전부대) 지휘권이다.

군령권은 군정권과 함께 군통수권을 구성한다. 군령권은 병력을 움직여서 전쟁을 벌이는 권한이다. 작전에는 명령, 지휘계통, 병력배치, 정보전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군정권은 군대에 대한 행정권이다. 이 행정에는 인사, 군수, 대민정책, 재정 등이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군령권의 정점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통수, 지휘권을 보좌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은 군령권에 근거하여 각 군의 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부대 사령관을 지휘한다. 이는 평시의 군사작전에 관련한 사항으로,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군사령부로 군령권의 일부인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고,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대한민국 국군 대부분의 작전통제를 실시한다.

4. 군정권[편집]

軍政權 / Authority over military administration

군정권은 '군사 조직관리에 관한 권한'이다. 국가가 방위를 목적으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며 군대를 관리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평시에 군의 편제와 인사, 군수 등을 지휘(각 군 직할 기행부대인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사관학교 등에 대한 지휘권 행사 포함)하는 권한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정권은 각 군 참모총장들에게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권한은 인사권인데 참모총장이 바뀔 때마다 보은인사가 행해진다는 소문이 돈다.

참모총장의 인사권은 추천권으로서 참모총장이 추천을 하면 국방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장교중에 일부를 추려서 윗선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일부 요직을 제외하면 참모총장이 올린 인사안을 청와대에서 그대로 재가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권한이 더 강했으나 민주화 이후 현재는 위관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은 진급선발위원회를 통하여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대장은 형식상의 추천권도 국방부장관에게 넘어갔고, 그 외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진급 추천권은 있으나 중장급은 청와대에서 보직까지 결정해 내려주는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참모총장이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인사권은 위/영관급 장교에 대한 보직권 정도이다. 물론 이것만 해도 당장의 진급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일 뿐 지금 받는 보직이 요직이냐 한직이냐에 따라 다음 계급으로 진급할 확률이 달라지게 마련이므로 여전히 막강한 권한임에는 틀림없다.

군정권은 각군 본부, 즉 계룡대에서 발휘되는데 참모총장 직속 조직과 참모총장 - 참모차장 지휘계통 등으로 나타난다. 다만 사단이나 군단, 야전군과 같은 대규모 군사행정의 변화는 참모총장 단독으로는 불가하며 대한민국 국방부나 내각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