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1. 개요2. 상세3. 권력분립과 지방분권4. 역사5.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6.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권력분립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일을 독립한 세 기관이 갈라 맡게 하여, 어느 기관도 국민의 자유나 이익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서로 견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상세[편집]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작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그것들을 서로 다른 담당자에게 주로 담당시켜 이들 담당자간에 상호적 견제,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통치제도다.

역사적으로는 미국 헌법이 사상 최초로 권력분립을 명시하였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법심사 제도를 판례법으로 확립함으로써 사법권의 지위를 입법권·행정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사이의 삼권분립이라는 표현으로 권력분립을 지칭한다.

3. 권력분립과 지방분권[편집]

권력분립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앙 권력, 곧 중앙 정부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같이 둘 또는 셋으로 나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권 또는 그 밖에 다른 권력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전자는 흔히 권력분립이라 일컬으며, 후자는 지방분권라는 말로 나타낸다.

4. 역사[편집]

영국의 존 로크와 프랑스의 계몽주의 정치철학자인 몽테스키외에게서 비롯되었으며,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조직 방법 중의 하나이다. 권력분립 아래에서 국가의 권력은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나뉘며 각 조직은 서로에 대해 견제한다. 보통 권력분립이라 하면 삼권분립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권력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으로 나뉘어 각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권한을 갖는다.

5.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편집]

국가작용을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을 정립하는 "입법작용", 일반적 법규범을 개별적 사건에 적용하여 구체적 쟁송(爭訟)을 해결하는 "사법작용", 일반적 법규범의 구속을 받으면서 자발적·적극적으로 국민생활을 지도·통제·배려하는 "행정작용"으로 나누어, 입법작용은 주로 의회에, 사법작용은 독립적인 법원에, 행정작용은 주로 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 행정부(行政府) : 정부
  • 사법부(司法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