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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金桂利 | Kim Gye-ri
파일:김계리 변호사 프로필.webp
출생
1984년 (41세)
현직
법무법인 삼승 변호사
학력
가족
배우자 (2023년 결혼 ~ 현재)
약력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시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태성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법무법인 K-Partners 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동대문경찰서 자문변호사
남대문경찰서 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한특허변호사협회 대변인
대한변호사협회 신문편집위원회 위원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제도개선 TF팀 위원
링크

1. 개요2. 경력
2.1.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질의
3. 비판 및 논란
3.1.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무례한 질의 태도 논란


1. 개요[편집]

2. 경력[편집]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고졸학력을 얻어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에 입학했으며 이후 20살부터 준비한 사법시험을 7년 차인 2010년에 합격했다.

사법고시가 폐지되기 전 사시존치 운동에 적극 나서기도 하였다.

최윤희 합참의장 방산비리 사건에서 증뢰자 로비스트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바 있다.[2] 이 일로 인하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 국정조사에 불려가 우병우와 추명호를 구속시키지 못하였다고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박선영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심판 2025년 2월 4일 4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측 대리인으로 출석하였다. 그는 증인 신분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강한 압박성 질문을 했고, 그로 인해 홍 차장은 "나는 여기 헌법재판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심문을 받는 게 아니다" 라며 항의를 하여 김계리 변호사 본인이 사과를 하기도 했다. #

2월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도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윤석열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말을 끊고 난입하여 싸우려는 모습을 드러내어 오히려 피청구인 윤석열이 2번이나 연이어 말리기도 했다. #

2.1.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질의[편집]

윤석열의 탄핵심판 윤석열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였다.

질의에 의하면, 홍장원국가정보원 1차장은 초기에 윤석열이 직접 정치인을 싹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날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러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계엄 직후 초기에 윤석열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이 날 홍 전 차장은 이 또한 방첩사령관의 지시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윤석열의 직접 지시가 아닌, 여인형 사령관을 거친 지시였다고 정정한 것을 제외하면 기존 진술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 이외에도 홍 전 차장의 증언에 여러 반론을 제기했으나, 그가 김계리의 하술할 무례한 태도에도 꿋꿋하게 조목조목 재반론을 하면서 증언에 하자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우선, 홍장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 명단을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일차적으로 명단을 받아적었으나, 급하게 날려 적은 관계로 제대로 보기 힘들어서 사무실에 도착해 보좌관에게 '다시 정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 측 김계리 변호사는 '보좌관은 이런 메모 내용을 들은 적이 없으며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반박했으나, 홍장원"자신의 보좌관이 세 명인데 세 명 모두 그렇게 진술을 했냐."고 역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계리 변호사는 당황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하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영상.

체포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엔 그동안 고수하던 "있었다"와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측은 통신기록 조회 요청을 하였다.[3]

이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조 및 특정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부탁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앞서 증언하고 간 여 사령관이 이를 일부 부정해[4] 여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간 증언 충돌도 발생했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이 검거 요청이란 메모 내용 관련해 본인이 보기엔 검거 요청이 아니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적었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홍장원은 정식 보고서가 아닌 당시 급히 쓴 개인 메모인지라 중간에 일부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5] 실수를 인정하면서[6] 전체적인 맥락은 일치한다고 밝혔다.#

3. 비판 및 논란[편집]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측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이 증인인 홍장원 1차장을 피의자 취급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김계리 변호사는 현 헌법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위원장의 2022년 서울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3.1.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무례한 질의 태도 논란[편집]


윤석열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결여되고 증인을 용의자 취조하듯이 신경질적으로 대한 것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계리 변호사는 홍장원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특정 인물들과의 통화 여부를 질문하면서, 그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잖습니까. 저는 증인이잖아요."라고 반발하며, 자신이 증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피의자처럼 취급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변호인단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에 대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상당히 과하다, 너무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며 불쾌함을 표출했다. 이는 증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며, 변호인의 역할을 넘어선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법정에서는 증인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김계리의 태도는 증인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고, 피의자처럼 대우하는 등 법정 예절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

이에 김계리 변호사는 "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사과했다.#
[1] 이름이 한자까지 같은 1982년생 변호사가 한 명 더 있다.#[2] 첫번째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있었고, 결국 추명호 전 국장은 구속되었다.[3] 이에 홍장원은 자기가 피의자도 아니고 증인으로 나온건데 통신기록 조회까지 하냐며 불쾌감을 내비쳤지만, 이후 기자들에게 윤석열 측에서도 딱히 나온게 없었는지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4] 당시 원체 바빠서 홍장원에게 뭔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전제를 달긴 했지만, 상황상 방첩사 체포조는 이후에 국회에 도착했다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체포/위치추적 명단의 실체 관련해선 여인형조지호 등 다른 사람에게도 말했다고 인정했고, 방첩사 내부에서 명단까지 나온지라 부정하기 어려워보인다. 김대우 준장도 이미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로 체포조를 운용해 B1벙커에 정치인들을 가두려했다는 증언을 한지라, 여인형 측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더 따질 부분.[5] 이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초기 '미친 X인가?'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받아적기를 그만두었다는 발언과 일치한다.[6] 홍: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정: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홍: "예, 정확하게 기재 못 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