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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內部 | Ministry of the Interior
파일:근화문 CI.png
국가
설립일
1894년
폐지일
1910년 (국권피탈)
전신
조선 이조
상급 기관
의정부
대신
박제순 (말대 / 제38대)
협판
심상익 박제순 (말대 / 제13대)
위치
한성부 북부 관광방
(現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 157)
1. 개요2. 상세3. 조직4. 청사5. 산하 부서6.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내부(內部) 또는 내무부(內務部) 혹은 내무 아문은 대한제국의 지방행정, 경찰, 감옥, 토목, 위생, 지리, 사당과 사찰, 출판, 호적과 구휼에 관한 사무를 보았으며, 지방관과 경무사를 관리하였다.

2. 상세[편집]

기존 조선왕조의 6조 가운데 하나인 이조를 1895년에 확대 개편한 것으로 1910년 국권을 상실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왕궁과 황실의 사무를 관장하는 궁내부와는 다른 기관이다.

오늘날 행정안전부에 해당한다.

3. 조직[편집]

  • 내부 대신 : 칙임관으로 지방행정·경찰·감옥·토목·위생·지리·출판·호적·구휼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 지휘하고 지방관·경무사를 감독하였다.
  • 내부 협판 : 칙임관으로 대신을 보좌하여 내부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국의 사무를 감독하였다.
  • 내부 참의 : 칙임관으로 대신과 협판을 보좌하여 내부의 사무를 관장, 각국의 사무를 감독하였다.
  • 국장 : 주현국장은 칙임관이나 주임관이었으며, 그 밖의 4개국의 장은 주임관이었다.
  • 참서관 : 오늘날의 과장급이며 주로 주임관이 맡았다.
  • 시찰관: 지방제도 개정에 필요한 일을 조사했으며, 때로는 임시 명령에 따라 지방행정을 순시하기도 하였다.
  • 기사 : 주임관급
  • 기수 : 판임관급
  • 주사 : 판임관급

4. 청사[편집]

내부 청사는 기존의 의정부 청사 자리에 있었다. 현재 주소 체계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의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부지이다.

5. 산하 부서[편집]

  • 대신 관방 : 대신 관방은 도서출판과 사당, 사찰 그리고 포상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
  • 주현국 : 지방의 이재 기타, 일체의 지방 행정, 구휼과 구제, 자선에 제공하는 공립 건축물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
  • 토목국 : 본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토목 공사에 관한 사항, 지방에서 운영하는 토목 공사와 기타 공공 토목 공사에 관한 사항, 직접 관할하는 공사 비용과 지방 공사 비용의 보조 조사에 관한 사항, 토지 측량에 관한 사항, 물이 있는 곳을 메워서 평탄하게 하는 일에 관한 사항, 토지를 수용하는 일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
  • 판적국 : 호구 문서에 관한 업무, 지적에 관한 업무, 조세가 없는 관유지 처분과 관리에 관한 업무, 관유지의 명목을 변경시키는 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 위생국 : 전염병, 토질병의 예방과 종두, 기타 일체의 공중 위생에 관한 업무, 정박한 선박의 검역에 관한 업무, 의사/약제사의 업무 및 약품 판매의 관리와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 회계국 : 본부에서 관리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업무, 본부에서 관리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장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