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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3월
2.1. 23일

1. 개요[편집]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관련 수사 내용을 다룬 문서이다.

2. 3월[편집]

2.1. 23일[편집]

노동당국이 안전공업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회사 경영진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이 입건한 관계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 등 업체 임직원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 당국은 화재 발생 이튿날인 지난 21일 손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2시간가량 초동조사를 벌인 바 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화재 사고가 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엔 경찰 40명과 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 등이 투입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손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 회사 임직원 9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9명의 주검이 발견된 헬스장과 관련해 도면에 없는 무단 구조 변경이 이뤄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압수물을 분석해 혐의점을 찾은 뒤 손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