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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PG)
파일: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기.png
파일:대한민국 임시정부 국새.png
국기
국새
1919년 4월 11일[1] ~ 1948년 8월 14일[2]
수립 이전
정부 수립 이후
성립일
1897년 10월 12일
멸망일
1910년 8월 29일
현재 국가
수도
한성부
국가
애국가
국화
오얏꽃
종교
유교
불교
무속신앙
도교
기독교
천도교 
인문
공용어
근대 한국어
출신
한국인
인구
17,082,000[3]
입법부
대한제국 중추원
없음 (법령에 의한 규칙) (1907년부터)
정치
황제
고종(1897년~1907년)
순종(1907년~1910년)
윤용선(1896년~1898년)
이완용(1907년~1910년)
이토 히로부미(1905년~1909년)
데라우치 마사타케(1909년~1910년)
입법부
대한제국 중추원
없음 (법령에 의한 규칙) (1907년부터)
1. 개요2. 상세3.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발표된 3·1 독립선언서 및 3·1 운동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정부이다.

2. 상세[편집]

간략히 임정이라고 한다. 1919년 4월 11일 중화민국 상하이시에서 수립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해산하였다.

1919년 3.1 운동 직후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등 각지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 같은 해 9월 11일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원칙하에 상하이를 거점으로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등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들이 개헌형식으로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개편되었다. 이때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이후 김구, 이승만, 박은식 등이 임정의 수반을 거쳤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강점기에는 윤봉길 의거 지휘, 한국 광복군 조직, 임정 승인을 위한 외교 등 다방면으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고, 중화민국, 소련, 프랑스, 영국,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광복 후 미군정기에는 김구를 중심으로 임정 법통 운동을 주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리켜 상해 림시정부라 불렀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되었고, 제헌 국회 의장 이승만은 국회개원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임정 계승을 확실히 밝혔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산하였다. 임정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주석이었던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1] 통합 전 상하이 임시정부 기준.[2] 조선총독부를 접수한 미군정청이 1945년 9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남한 전역의 통치를 시작하자, 뒤늦게 귀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치단체로서의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로 1946년 1월부터 1948년 8월까지 명목상으로 존재했다.[3] 1900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