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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한민국 정부 大韓民國政府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국가 | ||
수립일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 ||
정부수반 (국가원수) | ||
정부세종청사[외] | ||
행정조직 | 19부 3처 19청 | |
행정부 | ||
정부수반 (국가원수) | ||
임명권자 | ||
주요 기구 | ||
입법부 | ||
입법기관 | 국회 | |
위치 | 국회의사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
사법부 | ||
사법기관 | 대법원 |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으로 구성된다.
2. 상세[편집]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만을 지칭하거나, 혹은 대한민국 중앙 정부의 행정부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3. 입법부[편집]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국회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유일한 입법 주체이기도 하다. 현행 헌법상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수는 300명이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 16개가 있다. 그 외에 특별위원회도 두고 있다. 입법지원조직으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두고 있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 16개가 있다. 그 외에 특별위원회도 두고 있다. 입법지원조직으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두고 있다.
4. 행정부[편집]
5. 사법부[편집]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및 각급법원만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나,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권은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도 관할하고 있다. 포괄적 사법권은 헌법 제5장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및 각급법원을 아우르는 법원에 속해 있으나, 일부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권은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에 속해 있는 것이다.
6. 선거관리[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사무를 담당하나,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로 규정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7. 지방 정부[편집]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지방 정부는 지방 입법부와 지방 행정부 등으로 나뉜다.
8. 본 문서 정보[편집]
[외]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