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대한민국 정부
大韓民國政府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파일:대한민국 정부 로고.png
국가
수립일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부수반
(국가원수)
정부세종청사[외]
행정조직
19부 3처 19청
행정부
정부수반
(국가원수)
임명권자
주요 기구
입법부
입법기관
국회
위치
국회의사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사법부
사법기관
대법원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1. 개요2. 상세3. 입법부4. 행정부5. 사법부6. 선거관리7. 지방 정부8.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으로 구성된다.

2. 상세[편집]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만을 지칭하거나, 혹은 대한민국 중앙 정부의 행정부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3. 입법부[편집]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국회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유일한 입법 주체이기도 하다. 현행 헌법상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수는 300명이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 16개가 있다. 그 외에 특별위원회도 두고 있다. 입법지원조직으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두고 있다.

4. 행정부[편집]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5. 사법부[편집]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및 각급법원만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나,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권은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도 관할하고 있다. 포괄적 사법권은 헌법 제5장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및 각급법원을 아우르는 법원에 속해 있으나, 일부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권은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에 속해 있는 것이다.

6. 선거관리[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사무를 담당하나,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로 규정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7. 지방 정부[편집]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지방 정부는 지방 입법부와 지방 행정부 등으로 나뉜다.

8.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외]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