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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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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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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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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문(前文)[편집]
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전통(傳統)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大韓國民)은 3ㆍ1운동(運動)으로 건립(建立)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법통(法統)과 불의(不義)에 항거(抗拒)한 4ㆍ19민주이념(民主理念)을 계승하고, 조국(祖國)의 민주개혁(民主改革)과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의 사명(使命)에 입각하여 정의(正義)ㆍ인도(人道)와 동포애(同胞愛)로써 민족(民族)의 단결(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社會的) 폐습(弊習)과 불의(不義)를 타파하며, 자율(自律)과 조화(調和)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政治)ㆍ경제(經濟)ㆍ사회(社會)ㆍ문화(文化)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機會)를 균등히 하고, 능력(能力)을 최고도(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에 따르는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世界平和)와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子孫)의 안전(安全)과 자유(自由)와 행복(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年) 7월(月) 12일(日)에 제정(制定)되고 8차(次)에 걸쳐 개정(改正)된 헌법(憲法)을 이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의하여 개정(改正)한다.
2.2. 제1장(第1章) 총강(總綱)[편집]
- 제1조(第1條)
①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②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國民)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第2條)
①대한민국(大韓民國)의 국민(國民)이 되는 요건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②국가(國家)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을 보호할 의무(義務)를 진다. - 제3조(第3條)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영토(領土)는 한반도(韓半島)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 제4조(第4條) 대한민국(大韓民國)은 통일(統一)을 지향(指向)하며,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입각한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 정책(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第5條)
①대한민국(大韓民國)은 국제평화(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侵略的) 전쟁(戰爭)을 부인(否認)한다.
②국군(國軍)은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과 국토방위(國土防衛)의 신성(神聖)한 의무(義務)를 수행함을 사명(使命)으로 하며, 그 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은 준수된다. - 제6조(第6條)
①헌법(憲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公布)된 조약(條約)과 일반적(一般的)으로 승인된 국제법규(國際法規)는 국내법(國內法)과 같은 효력(效力)을 가진다.
②외국인(外國人)은 국제법(國際法)과 조약(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地位)가 보장된다. - 제7조(第7條)
①공무원(公務員)은 국민전체(國民全體)에 대한 봉사자(奉仕者)이며, 국민(國民)에 대하여 책임(責任)을 진다.
②공무원(公務員)의 신분(身分)과 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8조(第8條)
①정당(政黨)의 설립(設立)은 자유(自由)이며,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정당(政黨)은 그 목적(目的)ㆍ조직(組織)과 활동(活動)이 민주적(民主的)이어야 하며, 국민(國民)의 정치적(政治的) 의사형성(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政黨)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國家)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政黨運營)에 필요한 자금(資金)을 보조(補助)할 수 있다.
④정당(政黨)의 목적(目的)이나 활동(活動)이 민주적(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위배(違背)될 때에는 정부(政府)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그 해산(解散)을 제소(提訴)할 수 있고, 정당(政黨)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審判)에 의하여 해산(解散)된다. - 제9조(第9條) 국가(國家)는 전통문화(傳統文化)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달(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2.3. 제2장(第2章) 국민(國民)의 권리(權利)와 의무(義務)[편집]
- 제10조(第10條) 모든 국민(國民)은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가지며, 행복(幸福)을 추구(追求)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不可侵)의 기본적(基本的) 인권(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義務)를 진다.
- 제11조(第11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法) 앞에 평등(平等)하다. 누구든지 성별(性別)ㆍ종교(宗敎) 또는 사회적(社會的) 신분(身分)에 의하여 정치적(政治的)ㆍ경제적(經濟的)ㆍ사회적(社會的)ㆍ문화적(文化的) 생활(生活)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社會的) 특수계급(特殊階級)의 제도(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形態)로도 이를 창설(創設)할 수 없다.
③훈장(勳章)등의 영전(榮典)은 이를 받은 자(者)에게만 효력(效力)이 있고, 어떠한 특권(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제12조(第12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신체(身體)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逮捕)ㆍ구속(拘束)ㆍ압수(押收)ㆍ수색(搜索) 또는 심문(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法律)과 적법(適法)한 절차(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ㆍ보안처분(保安處分) 또는 강제노역(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고문(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刑事上) 자기에게 불리(不利)한 진술(陳述)을 강요(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逮捕)ㆍ구속(拘束)ㆍ압수(押收) 또는 수색(搜索)을 할 때에는 적법(適法)한 절차(節次)에 따라 검사(檢事)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법관(法官)이 발부한 영장(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現行犯人)인 경우와 장기(長期) 3년(年)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罪)를 범하고 도피(逃避) 또는 증거인멸(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事後)에 영장(令狀)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가 변호인(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의 이유와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가 있음을 고지(告知)받지 아니하고는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자(者)의 가족(家族)등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者)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日時)ㆍ장소(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때에는 적부(適否)의 심사(審査)를 법원(法院)에 청구(請求)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⑦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고문(拷問)ㆍ폭행(暴行)ㆍ협박(脅迫)ㆍ구속(拘束)의 부당한 장기화(長期化) 또는 기망(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正式裁判)에 있어서 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그에게 불리(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處罰)할 수 없다. - 제13조(第13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행위시(行爲時)의 법률(法律)에 의하여 범죄(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犯罪)에 대하여 거듭 처벌(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소급입법(遡及立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財産權)을 박탈(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第14條) 모든 국민(國民)은 거주(居住)ㆍ이전(移轉)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 제15조(第15條) 모든 국민(國民)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 제16조(第16條) 모든 국민(國民)은 주거(住居)의 자유(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住居)에 대한 압수(押收)나 수색(搜索)을 할 때에는 검사(檢事)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법관(法官)이 발부한 영장(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第17條) 모든 국민(國民)은 사생활(私生活)의 비밀(秘密)과 자유(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8조(第18條) 모든 국민(國民)은 통신(通信)의 비밀(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9조(第19條) 모든 국민(國民)은 양심(良心)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 제20조(第20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종교(宗敎)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宗敎)와 정치(政治)는 분리(分離)된다. - 제21조(第21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언론(言論)ㆍ출판(出版)의 자유(自由)와 집회(集會)ㆍ결사(結社)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언론(言論)ㆍ출판(出版)에 대한 허가(許可)나 검열(檢閱)과 집회(集會)ㆍ결사(結社)에 대한 허가(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通信)ㆍ방송(放送)의 시설기준(施設基準)과 신문(新聞)의 기능(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④언론(言論)ㆍ출판(出版)은 타인(他人)의 명예(名譽)나 권리(權利) 또는 공중도덕(公衆道德)이나 사회윤리(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言論)ㆍ출판(出版)이 타인(他人)의 명예(名譽)나 권리(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被害者)는 이에 대한 피해(被害)의 배상(賠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 제22조(第22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학문(學問)과 예술(藝術)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저작자(著作者)ㆍ발명가(發明家)ㆍ과학기술자(科學技術者)와 예술가(藝術家)의 권리(權利)는 법률(法律)로써 보호한다. - 제23조(第23條)
①모든 국민(國民)의 재산권(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限界)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②재산권(財産權)의 행사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公共必要)에 의한 재산권(財産權)의 수용(收用)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補償)은 법률(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補償)을 지급(支給)하여야 한다. - 제24조(第24條)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選擧權)을 가진다.
- 제25조(第25條)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가진다.
- 제26조(第26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國家機關)에 문서(文書)로 청원(請願)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국가(國家)는 청원(請願)에 대하여 심사(審査)할 의무(義務)를 진다. - 제27조(第27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군인(軍人) 또는 군무원(軍務員)이 아닌 국민(國民)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영역(領域)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軍事上) 기밀(機密)ㆍ초병(哨兵)ㆍ초소(哨所)ㆍ유독음식물공급(有毒飮食物供給)ㆍ포로(捕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罪)중 법률(法律)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非常戒嚴)이 선포(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軍事法院)의 재판(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國民)은 신속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公開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은 유죄(有罪)의 판결(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無罪)로 추정(推定)된다.
⑤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事件)의 재판절차(裁判節次)에서 진술(陳述)할 수 있다. - 제28조(第28條) 형사피의자(刑事被疑者) 또는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으로서 구금(拘禁)되었던 자(者)가 법률(法律)이 정하는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받거나 무죄판결(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에 정당한 보상(補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 제29조(第29條)
①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손해(損害)를 받은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 또는 공공단체(公共團體)에 정당한 배상(賠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公務員) 자신의 책임(責任)은 면제(免除)되지 아니한다.
②군인(軍人)ㆍ군무원(軍務員)ㆍ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 기타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者)가 전투(戰鬪)ㆍ훈련(訓練)등 직무집행(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損害)에 대하여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보상(報償)외에 국가(國家) 또는 공공단체(公共團體)에 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배상(賠償)은 청구(請求)할 수 없다. - 제30조(第30條) 타인(他人)의 범죄행위(犯罪行爲)로 인하여 생명(生命)ㆍ신체(身體)에 대한 피해(被害)를 받은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로부터 구조(救助)를 받을 수 있다.
- 제31조(第31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그 보호하는 자녀(子女)에게 적어도 초등교육(初等敎育)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교육(敎育)을 받게 할 의무(義務)를 진다.
③의무교육(義務敎育)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④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ㆍ전문성(專門性)ㆍ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 및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國家)는 평생교육(平生敎育)을 진흥(振興)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學校敎育) 및 평생교육(平生敎育)을 포함한 교육제도(敎育制度)와 그 운영, 교육재정(敎育財政) 및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基本的)인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32조(第32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근로(勤勞)의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國家)는 사회적(社會的)ㆍ경제적(經濟的) 방법으로 근로자(勤勞者)의 고용(雇傭)의 증진(增進)과 적정임금(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를 시행(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근로(勤勞)의 의무(義務)를 진다. 국가(國家)는 근로(勤勞)의 의무(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民主主義原則)에 따라 법률(法律)로 정한다.
③근로조건(勤勞條件)의 기준(基準)은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을 보장하도록 법률(法律)로 정한다.
④여자(女子)의 근로(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雇傭)ㆍ임금(賃金) 및 근로조건(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年少者)의 근로(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ㆍ상이군경(傷痍軍警) 및 전몰군경(戰歿軍警)의 유가족(遺家族)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優先的)으로 근로(勤勞)의 기회(機會)를 부여받는다. - 제33조(第33條)
①근로자(勤勞者)는 근로조건(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自主的)인 단결권(團結權)ㆍ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공무원(公務員)인 근로자(勤勞者)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者)에 한하여 단결권(團結權)ㆍ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법률(法律)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근로자(勤勞者)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4조(第34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인간(人間)다운 생활(生活)을 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국가(國家)는 사회보장(社會保障)ㆍ사회복지(社會福祉)의 증진(增進)에 노력할 의무(義務)를 진다.
③국가(國家)는 여자(女子)의 복지(福祉)와 권익(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國家)는 노인(老人)과 청소년(靑少年)의 복지향상(福祉向上)을 위한 정책(政策)을 실시할 의무(義務)를 진다.
⑤신체장애자(身體障碍者) 및 질병(疾病)ㆍ노령(老齡)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生活能力)이 없는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國家)는 재해(災害)를 예방(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第35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건강하고 쾌적(快適)한 환경(環境)에서 생활(生活)할 권리(權利)를 가지며, 국가(國家)와 국민(國民)은 환경보전(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③국가(國家)는 주택개발정책(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國民)이 쾌적(快適)한 주거생활(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第36條)
①혼인(婚姻)과 가족생활(家族生活)은 개인의 존엄(尊嚴)과 양성(兩性)의 평등(平等)을 기초로 성립(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國家)는 모성(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國民)은 보건(保健)에 관하여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 제37조(第37條)
①국민(國民)의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는 헌법(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국민(國民)의 모든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는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ㆍ질서유지(秩序維持) 또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38조(第38條)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納稅)의 의무(義務)를 진다.
- 제39조(第39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國防)의 의무(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2.4. 제3장(第3章) 국회(國會)[편집]
- 제40조(第40條) 입법권(立法權)은 국회(國會)에 속한다.
- 제41조(第41條)
①국회(國會)는 국민(國民)의 보통(普通)ㆍ평등(平等)ㆍ직접(直接)ㆍ비밀선거(秘密選擧)에 의하여 선출(選出)된 국회의원(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國會議員)의 수(數)는 법률(法律)로 정하되, 200인(人)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國會議員)의 선거구(選擧區)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기타 선거(選擧)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42조(第42條)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는 4년(年)으로 한다.
- 제43조(第43條)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 제44조(第44條)
①국회의원(國會議員)은 현행범인(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會期)중 국회(國會)의 동의(同意)없이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國會議員)이 회기(會期)전에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된 때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이 아닌 한 국회(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會期)중 석방(釋放)된다. - 제45조(第45條) 국회의원(國會議員)은 국회(國會)에서 직무상(職務上) 행한 발언(發言)과 표결(表決)에 관하여 국회(國會)외에서 책임(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 제46조(第46條)
①국회의원(國會議員)은 청렴(淸廉)의 의무(義務)가 있다.
②국회의원(國會議員)은 국가이익(國家利益)을 우선하여 양심(良心)에 따라 직무(職務)를 행한다.
③국회의원(國會議員)은 그 지위(地位)를 남용(濫用)하여 국가(國家)ㆍ공공단체(公共團體) 또는 기업체(企業體)와의 계약(契約)이나 그 처분(處分)에 의하여 재산상(財産上)의 권리(權利)ㆍ이익 또는 직위(職位)를 취득하거나 타인(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제47조(第47條)
①국회(國會)의 정기회(定期會)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回) 집회(集會)되며, 국회(國會)의 임시회(臨時會)는 대통령(大統領) 또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4분(分)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集會)된다.
②정기회(定期會)의 회기(會期)는 100일(日)을, 임시회(臨時會)의 회기(會期)는 30일(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大統領)이 임시회(臨時會)의 집회(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期間)과 집회요구(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48조(第48條) 국회(國會)는 의장(議長) 1인(人)과 부의장(副議長) 2인(人)을 선출(選出)한다.
- 제49조(第49條) 국회(國會)는 헌법(憲法) 또는 법률(法律)에 특별한 규정(規定)이 없는 한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출석과 출석의원(出席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否決)된 것으로 본다.
- 제50조(第50條)
①국회(國會)의 회의(會議)는 공개(公開)한다. 다만, 출석의원(出席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거나 의장(議長)이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公開)하지 아니한 회의내용(會議內容)의 공표(公表)에 관하여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1조(第51條) 국회(國會)에 제출된 법률안(法律案) 기타의 의안(議案)은 회기(會期)중에 의결(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第52條) 국회의원(國會議員)과 정부(政府)는 법률안(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3조(第53條)
①국회(國會)에서 의결(議決)된 법률안(法律案)은 정부(政府)에 이송(移送)되어 15일(日) 이내에 대통령(大統領)이 공포(公布)한다.
②법률안(法律案)에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은 제1항(第1項)의 기간(期間)내에 이의서(異議書)를 붙여 국회(國會)로 환부(還付)하고,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國會)의 폐회(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大統領)은 법률안(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法律案)을 수정(修正)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國會)는 재의(再議)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출석의원(出席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議決)을 하면 그 법률안(法律案)은 법률(法律)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大統領)이 제1항(第1項)의 기간(期間)내에 공포(公布)나 재의(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法律案)은 법률(法律)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大統領)은 제4항(第4項)과 제5항(第5項)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法律)을 지체없이 공포(公布)하여야 한다. 제5항(第5項)에 의하여 법률(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第4項)에 의한 확정법률(確定法律)이 정부(政府)에 이송(移送)된 후 5일(日) 이내에 대통령(大統領)이 공포(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國會議長)이 이를 공포(公布)한다.
⑦법률(法律)은 특별한 규정(規定)이 없는 한 공포(公布)한 날로부터 20일(日)을 경과함으로써 효력(效力)을 발생한다. - 제54조(第54條)
①국회(國會)는 국가(國家)의 예산안(豫算案)을 심의(審議)ㆍ확정한다.
②정부(政府)는 회계연도(會計年度)마다 예산안(豫算案)을 편성(編成)하여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 90일(日)전까지 국회(國會)에 제출하고, 국회(國會)는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 30일(日)전까지 이를 의결(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會計年度)가 개시(開始)될 때까지 예산안(豫算案)이 의결(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政府)는 국회(國會)에서 예산안(豫算案)이 의결(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目的)을 위한 경비(經費)는 전년도(前年度) 예산(豫算)에 준(準)하여 집행(執行)할 수 있다.-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에 의하여 설치(設置)된 기관(機關) 또는 시설(施設)의 유지ㆍ운영
- 법률상(法律上) 지출의무(支出義務)의 이행
- 이미 예산(豫算)으로 승인된 사업(事業)의 계속
- 제55조(第55條)
①한 회계연도(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政府)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豫備費)는 총액(總額)으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豫備費)의 지출(支出)은 차기국회(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6조(第56條) 정부(政府)는 예산(豫算)에 변경(變更)을 가(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追加更正豫算案)을 편성(編成)하여 국회(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 제57조(第57條) 국회(國會)는 정부(政府)의 동의(同意)없이 정부(政府)가 제출한 지출예산(支出豫算) 각항(各項)의 금액(金額)을 증가(增加)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設置)할 수 없다.
- 제58조(第58條) 국채(國債)를 모집하거나 예산(豫算)외에 국가(國家)의 부담이 될 계약(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政府)는 미리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 제59조(第59條) 조세(租稅)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60조(第60條)
①국회(國會)는 상호원조(相互援助) 또는 안전보장(安全保障)에 관한 조약(條約), 중요한 국제조직(國際組織)에 관한 조약(條約),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主權)의 제약(制約)에 관한 조약(條約),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國家)나 국민(國民)에게 중대한 재정적(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조약(條約) 또는 입법사항(立法事項)에 관한 조약(條約)의 체결ㆍ비준(批准)에 대한 동의권(同意權)을 가진다.
②국회(國會)는 선전포고(宣戰布告), 국군(國軍)의 외국(外國)에의 파견(派遣) 또는 외국군대(外國軍隊)의 대한민국(大韓民國) 영역(領域)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同意權)을 가진다. - 제61조(第61條)
①국회(國會)는 국정(國政)을 감사(監査)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國政事案)에 대하여 조사(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書類)의 제출(提出) 또는 증인(證人)의 출석과 증언(證言)이나 의견의 진술(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國政監査) 및 조사(調査)에 관한 절차(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62조(第62條)
①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 또는 정부위원(政府委員)은 국회(國會)나 그 위원회(委員會)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陳述)하고 질문(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國會)나 그 위원회(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 또는 정부위원(政府委員)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이 출석요구(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國務委員) 또는 정부위원(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63조(第63條)
①국회(國會)는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의 해임(解任)을 대통령(大統領)에게 건의(建議)할 수 있다.
②제1항(第1項)의 해임건의(解任建議)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1 이상의 발의(發議)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 제64조(第64條)
①국회(國會)는 법률(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內部規律)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②국회(國會)는 의원(議員)의 자격(資格)을 심사(審査)하며, 의원(議員)을 징계(懲戒)할 수 있다.
③의원(議員)을 제명(除名)하려면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第2項)과 제3항(第3項)의 처분(處分)에 대하여는 법원(法院)에 제소(提訴)할 수 없다. - 제65조(第65條)
①대통령(大統領)ㆍ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ㆍ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ㆍ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ㆍ법관(法官)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위원(委員)ㆍ감사원장(監査院長)ㆍ감사위원(監査委員) 기타 법률(法律)이 정한 공무원(公務員)이 그 직무집행(職務執行)에 있어서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을 위배(違背)한 때에는 국회(國會)는 탄핵(彈劾)의 소추(訴追)를 의결(議決)할 수 있다.
②제1항(第1項)의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議決)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大統領)에 대한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발의(發議)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彈劾訴追)의 의결(議決)을 받은 자(者)는 탄핵심판(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彈劾決定)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民事上)이나 형사상(刑事上)의 책임(責任)이 면제(免除)되지는 아니한다.
2.5. 제4장(第4章) 정부(政府)[편집]
2.5.1. 제1절(第1節) 대통령(大統領)[편집]
- 제66조(第66條)
①대통령(大統領)은 국가(國家)의 원수(元首)이며, 외국(外國)에 대하여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한다.
②대통령(大統領)은 국가(國家)의 독립(獨立)ㆍ영토(領土)의 보전(保全)ㆍ국가(國家)의 계속성(繼續性)과 헌법(憲法)을 수호(守護)할 책무(責務)를 진다.
③대통령(大統領)은 조국(祖國)의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을 위한 성실한 의무(義務)를 진다.
④행정권(行政權)은 대통령(大統領)을 수반(首班)으로 하는 정부(政府)에 속한다. - 제67조(第67條)
①대통령(大統領)은 국민(國民)의 보통(普通)ㆍ평등(平等)ㆍ직접(直接)ㆍ비밀선거(秘密選擧)에 의하여 선출(選出)한다.
②제1항(第1項)의 선거(選擧)에 있어서 최고득표자(最高得票者)가 2인(人) 이상인 때에는 국회(國會)의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가 출석한 공개회의(公開會議)에서 다수표(多數票)를 얻은 자(者)를 당선자(當選者)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大統領候補者)가 1인(人)일 때에는 그 득표수(得票數)가 선거권자(選擧權者) 총수(總數)의 3분(分)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大統領)으로 당선(當選)될 수 없다.
④대통령(大統領)으로 선거(選擧)될 수 있는 자(者)는 국회의원(國會議員)의 피선거권(被選擧權)이 있고 선거일(選擧日) 현재 40세(歲)에 달(達)하여야 한다.
⑤대통령(大統領)의 선거(選擧)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68조(第68條)
①대통령(大統領)의 임기(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任期滿了) 70일(日) 내지 40일(日)전에 후임자(後任者)를 선거(選擧)한다.
②대통령(大統領)이 궐위(闕位)된 때 또는 대통령(大統領) 당선자(當選者)가 사망(死亡)하거나 판결(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資格)을 상실(喪失)한 때에는 60일(日) 이내에 후임자(後任者)를 선거(選擧)한다. - 제69조(第69條) 대통령(大統領)은 취임(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宣誓)를 한다.“나는 헌법(憲法)을 준수하고 국가(國家)를 보위(保衛)하며 조국(祖國)의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과 국민(國民)의 자유(自由)와 복리(福利)의 증진(增進) 및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달(暢達)에 노력하여 대통령(大統領)으로서의 직책(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國民) 앞에 엄숙히 선서(宣誓)합니다.”
- 제70조(第70條) 대통령(大統領)의 임기(任期)는 5년(年)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 제71조(第71條) 대통령(大統領)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國務總理), 법률(法律)이 정한 국무위원(國務委員)의 순서(順序)로 그 권한(權限)을 대행(代行)한다.
- 제72조(第72條) 대통령(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外交)ㆍ국방(國防)ㆍ통일(統一) 기타 국가안위(國家安危)에 관한 중요정책(重要政策)을 국민투표(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 제73조(第73條) 대통령(大統領)은 조약(條約)을 체결ㆍ비준(批准)하고, 외교사절(外交使節)을 신임(信任)ㆍ접수 또는 파견(派遣)하며, 선전포고(宣戰布告)와 강화(講和)를 한다.
- 제74조(第74條)
①대통령(大統領)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國軍)을 통수(統帥)한다.
②국군(國軍)의 조직(組織)과 편성(編成)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75조(第75條) 대통령(大統領)은 법률(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委任)받은 사항과 법률(法律)을 집행(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 제76조(第76條)
①대통령(大統領)은 내우(內憂)ㆍ외환(外患)ㆍ천재(天災)ㆍ지변(地變) 또는 중대한 재정(財政)ㆍ경제상(經濟上)의 위기(危機)에 있어서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 또는 공공(公共)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措置)가 필요하고 국회(國會)의 집회(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財政)ㆍ경제상(經濟上)의 처분(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法律)의 효력(效力)을 가지는 명령(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大統領)은 국가(國家)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交戰狀態)에 있어서 국가(國家)를 보위(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措置)가 필요하고 국회(國會)의 집회(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法律)의 효력(效力)을 가지는 명령(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大統領)은 제1항(第1項)과 제2항(第2項)의 처분(處分) 또는 명령(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處分) 또는 명령(命令)은 그때부터 효력(效力)을 상실(喪失)한다. 이 경우 그 명령(命令)에 의하여 개정(改正) 또는 폐지(廢止)되었던 법률(法律)은 그 명령(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效力)을 회복한다.
⑤대통령(大統領)은 제3항(第3項)과 제4항(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公布)하여야 한다. - 제77조(第77條)
①대통령(大統領)은 전시(戰時)ㆍ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準)하는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병력(兵力)으로써 군사상(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公共)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戒嚴)을 선포(宣布)할 수 있다.
②계엄(戒嚴)은 비상계엄(非常戒嚴)과 경비계엄(警備戒嚴)으로 한다.
③비상계엄(非常戒嚴)이 선포(宣布)된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令狀制度), 언론(言論)ㆍ출판(出版)ㆍ집회(集會)ㆍ결사(結社)의 자유(自由), 정부(政府)나 법원(法院)의 권한(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措置)를 할 수 있다.
④계엄(戒嚴)을 선포(宣布)한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은 지체없이 국회(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國會)가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계엄(戒嚴)의 해제(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은 이를 해제(解除)하여야 한다. - 제78조(第78條) 대통령(大統領)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公務員)을 임면(任免)한다.
- 제79조(第79條)
①대통령(大統領)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赦免)ㆍ감형(減刑) 또는 복권(復權)을 명(命)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一般赦免)을 명(命)하려면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赦免)ㆍ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80조(第80條) 대통령(大統領)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勳章) 기타의 영전(榮典)을 수여한다.
- 제81조(第81條) 대통령(大統領)은 국회(國會)에 출석하여 발언(發言)하거나 서한(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제82조(第82條) 대통령(大統領)의 국법상(國法上) 행위는 문서(文書)로써 하며, 이 문서(文書)에는 국무총리(國務總理)와 관계 국무위원(國務委員)이 부서(副署)한다. 군사(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제83조(第83條) 대통령(大統領)은 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ㆍ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 기타 법률(法律)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職)을 겸할 수 없다.
- 제84조(第84條) 대통령(大統領)은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在職)중 형사상(刑事上)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 제85조(第85條)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신분(身分)과 예우(禮遇)에 관하여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2.5.2. 제2절 행정부[편집]
2.5.2.1.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편집]
-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2.5.2.2. 제2관 국무회의[편집]
-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영전수여
- 사면ㆍ감형과 복권
-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정당해산의 제소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5.2.3. 제3관 행정각부[편집]
-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5.2.4. 제4관 감사원[편집]
-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6. 제5장 법원[편집]
-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제6장 헌법재판소[편집]
-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탄핵의 심판
- 정당의 해산 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8. 제7장 선거관리[편집]
-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2.9. 제8장 지방자치[편집]
-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10. 제9장 경제[편집]
-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2.11. 제10장 헌법개정[편집]
-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12. 부칙[편집]
-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