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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를 서술하는 문서이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수구,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계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등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 2000년 홍석천, 하리수, 이시연 등의 등장 이전에는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만 해도 주변에서 따돌림, 학교 폭력에 노출되거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성소수자들은 1992년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성소수자 단체 초동회를 처음 결성하고 1년 뒤에는 남자 동성애자인 게이, 트랜스젠더 모임인 친구사이와 레즈비언 단체인 끼리끼리로 분리했다.
1997년에는 대학생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을 결성하고 이듬해 동성애자인권연대로 명칭 변경, 2015년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로 명칭 변경하였다. 징병제인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들의 군입대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거론되고 있다.
1998년 5월 17일에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 오세인이 1997년 자신이 게이임을 가족에게 밝혔다가 추방당한 후, 활동하던 단체 사무실에서 자살하였고, 2003년 4월 26일에는 동성애자를 악마, 사탄 등으로 비판하는 개신교계의 공격과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단어, 음란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 등 성소수자 혐오에 저항 활동하던 시인 겸 작가 육우당이 끝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2000년 이후 자신이 게이임을 커밍아웃한 홍석천을 시작으로 트랜스젠더인 하리수, 이시연 등이 공개적 활동하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맹목적 사회적 거부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부 단체와 일부 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들의 활동을 지지, 성소수자 문화제를 개최하는 행사가 본격 등장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내 대표적인 성소수자 인권단체 연맹체로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무지개행동)이 있다.
한편, 보수 기독교단체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자를 욕해도 처벌받는다거나 동성애자 부부에 대해 주례를 거부한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제17대 국회에서부터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를 예배나 각종 집회를 통해 선동하였고 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2019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취향을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란을 낳았다.
대한민국에서 2000년 홍석천, 하리수, 이시연 등의 등장 이전에는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만 해도 주변에서 따돌림, 학교 폭력에 노출되거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성소수자들은 1992년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성소수자 단체 초동회를 처음 결성하고 1년 뒤에는 남자 동성애자인 게이, 트랜스젠더 모임인 친구사이와 레즈비언 단체인 끼리끼리로 분리했다.
1997년에는 대학생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을 결성하고 이듬해 동성애자인권연대로 명칭 변경, 2015년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로 명칭 변경하였다. 징병제인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들의 군입대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거론되고 있다.
1998년 5월 17일에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 오세인이 1997년 자신이 게이임을 가족에게 밝혔다가 추방당한 후, 활동하던 단체 사무실에서 자살하였고, 2003년 4월 26일에는 동성애자를 악마, 사탄 등으로 비판하는 개신교계의 공격과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단어, 음란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 등 성소수자 혐오에 저항 활동하던 시인 겸 작가 육우당이 끝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2000년 이후 자신이 게이임을 커밍아웃한 홍석천을 시작으로 트랜스젠더인 하리수, 이시연 등이 공개적 활동하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맹목적 사회적 거부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부 단체와 일부 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들의 활동을 지지, 성소수자 문화제를 개최하는 행사가 본격 등장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내 대표적인 성소수자 인권단체 연맹체로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무지개행동)이 있다.
한편, 보수 기독교단체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자를 욕해도 처벌받는다거나 동성애자 부부에 대해 주례를 거부한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제17대 국회에서부터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를 예배나 각종 집회를 통해 선동하였고 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2019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취향을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란을 낳았다.
3. 여성[편집]
대한민국 기득권층에서 여성 활약이 미미하다고 분석한다.
2017년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 고위직 여성 비율은 10.5%, 기업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율은 2.4%로 나타나 OECD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국회 내 여성 비율은 17%로 이는 OECD 평균(28.2%)보다 낮은 수치다. 근 십여 년간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외국인 임원과 여성 관리자를 뽑았지만 그 중 상당수는 몇 년도 버티지 못했다. 2010년 SK 첫 외국인 여성 임원(2008~2010년)이었던 린다 마이어스는 "한국 기업은 다양성 문제에서 너무 보수적이고 변화에 느리다"고 평가했다.
2017년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 고위직 여성 비율은 10.5%, 기업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율은 2.4%로 나타나 OECD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국회 내 여성 비율은 17%로 이는 OECD 평균(28.2%)보다 낮은 수치다. 근 십여 년간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외국인 임원과 여성 관리자를 뽑았지만 그 중 상당수는 몇 년도 버티지 못했다. 2010년 SK 첫 외국인 여성 임원(2008~2010년)이었던 린다 마이어스는 "한국 기업은 다양성 문제에서 너무 보수적이고 변화에 느리다"고 평가했다.
4. 이주민[편집]
1990년대 초까지 남아선호사상이 잔존하였으며,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둘만 낳자"는 가족 계획과 1980년대 전두환 정부 "하나 낳아 알뜰살뜰" 등 가족 계획으로 여자 아이 낙태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1970년~1990년대 초반 출생자들 남녀 간의 성 비율이 깨져 여성에 비교하면 남성 수가 월등히 많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하여 1970년대 이후 고졸이던 평균 학력이 1995년 고교평준화와 학력고사 등의 폐지 이후 대졸 내지는 초대졸로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청년층이 "3D 업종" 또는 "4D 업종"으로 분류하는 직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3D 업종과 4D 업종으로 분류하는 직종 외에도 중소기업과 일부 공장 등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로 인해, 각지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일한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산업연수생과 불법적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로 나누며,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라 하면 이들 둘을 통틀어 가리킨다. 201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수는 55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2%를 차지한다.
또한 3D 업종과 4D 업종으로 분류하는 직종 외에도 중소기업과 일부 공장 등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로 인해, 각지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일한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산업연수생과 불법적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로 나누며,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라 하면 이들 둘을 통틀어 가리킨다. 201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수는 55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2%를 차지한다.
5. 난민[편집]
대한민국 내 난민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정부에서 이들을 대한민국 헌법에 정한 상징적인 영토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점거하는 반국가단체의 집단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들어온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본다. 이들에게 국적 부여, 생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힌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아프리카나 아랍권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혹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입국한 이들을 인도적으로 받아들이나 그 수는 일반적인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다. 2017년에는 양성애자 여성이 난민 인정을 신청하여 성 정체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대법원에서 난민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2018년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아프리카나 아랍권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혹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입국한 이들을 인도적으로 받아들이나 그 수는 일반적인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다. 2017년에는 양성애자 여성이 난민 인정을 신청하여 성 정체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대법원에서 난민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2018년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6. 동성 결혼[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동성 결혼이나 시민 결합 등 동성 커플의 그 어떤 법적 지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선미 의원은 2014년 10월, 동성커플간에도 시민결합이 허용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2018년 현재에도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못하였다.
영화감독 김조광수는 2013년 12월 파트너인 김승환과 결혼식을 올린 후 서울시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불수리되자 2014년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5년 7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선미 의원은 2014년 10월, 동성커플간에도 시민결합이 허용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2018년 현재에도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못하였다.
영화감독 김조광수는 2013년 12월 파트너인 김승환과 결혼식을 올린 후 서울시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불수리되자 2014년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5년 7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었다.
7.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