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이 문서는 실제 규정이 아닙니다
1. 제 1편 규정
1.1. 제 1장 규정의 신설, 폐지, 개정1.2. 제 2장 규정의 적용1.3. 제 3장 규정의 종류1.4. 제 4장 규정의 해석1.5. 제 5장 규정의 충돌
2. 제 2편 권한의 사용
2.1. 제 1장 정식 관리자의 권한사용2.2. 제 2장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의 권한사용
3. 제 2편 제재의 적용
3.1. 제 2장 제재
4. 제 3편 위키의 기본규칙
4.1. 제 1장 라이선스4.2. 제 2장 더새드위키
5. 편집권 남용6. 제재의 회피7. 편집 요약 불량

1. 제 1편 규정[편집]

1.1. 제 1장 규정의 신설, 폐지, 개정[편집]

제 1조(규정의 신설, 폐지와 개정) 규정의 신설, 폐지, 개정은 정식 관리자만 할 수 있으나 더새드위키의 문서 또는 가짜규칙의 경우 부적절한 수단이나 방법 또는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재합의없이 개정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정식 관리자의 행위는 허용된다.
제 2조(정식 규정의 신설, 폐지와 개정)더시드위키의 정식 규정에 대해서 정식 관리자가 권한을 가지며 상/하위 규정도 이와 같이 한다.

1.2. 제 2장 규정의 적용[편집]

제 3조(규정의 기본 적용 범위) ①기본적으로 규정은 더시드위키에서만 적용되나 가짜규칙, 더새드위키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더시드위키 관련 사항 및 정식 관리자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②정식 관리자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 규정과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3. 제 3장 규정의 종류[편집]

제 4조(규정의 종류) 기본규정과 규칙,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정한다. 단, 정식 관리자는 이와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우선 적용한다.

1.4. 제 4장 규정의 해석[편집]

제 5조(규정의 해석) 규정의 해석은 정식 관리자가 한다. 예외적으로 가짜규칙에 대해서 이용자가 규정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유효한 해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 6조(규정의 해석의 기본원칙) 유추해석을 금지한다.

1.5. 제 5장 규정의 충돌[편집]

제 7조(상하위규정에 대한 규정의 모순)정식 관리자의 다른 판단이 없는 경우 상위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8조(특별규정과 일반규정에 대한 규정의 모순) 특별한 정식 관리자의 판단이 없는 경우 특별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이보다 상하위규정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제 9조(일반적인 규정의 모순) ①정식 관리자의 판단에 따르되 정식 관리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신설/개정된 규정의 때
2. 체계해석
3. 정식 관리자가 정하는 다른 방법 및 수단
②정식 관리자는 제 1항에 따른 각 호의 우선순위를 규정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제 2편 권한의 사용[편집]

2.1. 제 1장 정식 관리자의 권한사용[편집]

제 10조(정식 관리자의 권한사용)정식 관리자는 제한없이 권한 사용이 가능하다.

2.2. 제 2장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의 권한사용[편집]

제 11조(일반 사용자의 권한사용)일반 사용자의 권한사용은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정식 관리자로부터 부여받은 특수 권한의 사용을 말하며 아래의 경우에 이는 허가된다.
①토론 발언 블라인드 및 해제와 스레드 상태 변경, 스레드 주제 변경, 스레드 이동의 경우 문제없는 조건에서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로그인 조회 권한과 권한 부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계정을 포함한 자기 자신에게만 사용 가능하다.
③제재의 집행(aclgroup 권한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나 문제 없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④관리자 권한과 기타 권한은 정식 관리자의 판단에 따르거나 문제없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한다.

3. 제 2편 제재의 적용[편집]

3.1. 제 2장 제재[편집]

제 12조(제재) 제재란 정식 관리자가 허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의 권한 사용 행위 및 이를 고의로 볼 수 있거나 이용을 긴 시간동안 방해하는 경우, 정식 관리자의 제재를 말한다.

제 13조(제재의 집행요건)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만족함이 제재의 집행요건이 될 수 있다.
1. 권한 사용 테스트의 목적인 자기 자신의 차단
2. 정식 관리자가 허용하는 차단
3. 정식 관리자의 차단
4. 기타 필요한 경우의 차단

제 14조(차단의 소명 및 이의제기) 제재를 집행받은 사용자는 소명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식 관리자와 정식 관리자가 지정한 사용자만이 처리할 수 있다. 단, 차단의 소명이 명백한 반달이나 관계없는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해당 스레드를 닫을 수 있다.

4. 제 3편 위키의 기본규칙[편집]

4.1. 제 1장 라이선스[편집]

제 15조(라이선스) 기본적으로 CC-BY_SA 4.0에 따르되 예외인 경우 해당 라이선스에 따른다.

4.2. 제 2장 더새드위키[편집]

제 16조(더시드위키) 더시드위키는 테스트 위키이다. 단, 정식 관리자의 허가없는 특정 일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용자들에게 과도하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 17조(소유권) (추가바람)
제 18조(더시드위키의 사이트 주소) 현재 theseed.io로 한다. 단, 변경될 수 있다.
제 19조(이용자의 정의) 기본적으로 정식 관리자 제외 기여내역이 있거나 가입된 모든 이용자를 포함하며 사용에 따라 정식 관리자를 포함 또는 제외한다.

5. 편집권 남용[편집]


말그대로 편집권을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재는 정식 관리자의 판단으로 한다.
이 위키는 테스트위키이므로 일반적인 편집권 남용은 허용되나 선 넘거나 정식 관리자가 금지시키는건 하지 말자.

6. 제재의 회피[편집]

  • 제재된 이용자는 제재를 회피해도 된다.
  • 본 항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는 최대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 소명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동일인임을 밝히고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 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가 소명을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소명하여 처리되도록 유도할 의무가 없다.
    • 만약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소명이 기각된 것을 우회하기 위해 문의 게시판에 소명 목적의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 명백할 경우 이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차단이 필요한 반달 및 행위로 인한 제재와 정식 관리자의 제재에 대해서 제재를 회피하면 정식 관리자가 처리한다.

7. 편집 요약 불량[편집]

  • 편집 요약 불량이란 편집과 무관한 편집 요약 또는 욕설, 성적인 편잡 요약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 편집과 무관한 편집 요약을 남겨도 된다.
    • 욕설, 성적인 편집 요약
      • 되도록이면 남기지 않는게 좋다. 정식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며 반달과 같이 하였다면 바로 차단받는다.
  • 무관한 편집 요약은 남겨도 되지만 지나친 욕설 혹은 성적인 편집 요약을 남기는 건 삼가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