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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明倫堂 | Myeongnyundang | ||
기업명 | 주식회사 명륜당 | |
Myeongnyundang Co., Ltd. | ||
국가 | ||
설립일 | 2011년 6월 15일 (15주년) | |
설립자 | 이종근 | |
업종 | 프랜차이즈업 | |
기업 규모 | ||
대표자 | 도선애 | |
통계 | 자본금 | 2억원 (2025년 12월 기준) |
매출액 | 2500억 (2025년 12월 기준) | |
직원수 | 200명 (2025년 12월 기준) | |
평균 연봉 | 3,616만원 (월 2,685,380원) | |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2길 6 | |
1. 개요[편집]
명륜당은 대한민국의 음식 체인점이다.
2. 연혁[편집]
2017년 | 명륜진사갈비 브랜드 런칭 |
2019년 | 스포츠조선 2019 SC 만족도 1위 '고객가치경영' |
공식 가맹점주협의회 발족 | |
전속모델 배우 이순재 계약 | |
2020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 |
코로나19 극복 전국 가맹점 월세지원 |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착한프랜차이즈 선정 | |
누적 기부금 10억원 돌파 | |
2021년 | 명륜나눔 봉사단 출범 |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한식 부문 1위 선정 | |
2022년 | 상생협의회 명사모 출범 |
필리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및 1호점 오픈 | |
NEW버전 명륜진사갈비 출시 | |
2023년 | NEW버전 명륜진사갈비 500호점 확정 |
프리미엄매장 1호점 (인천완정역점) 오픈 | |
2024년 | 전국 가맹점 릴레이기부 캠페인 전개 |
600개 매장 돌파 | |
전속모델 남궁민 계약 | |
누적기부금 20억원 돌파 | |
100대 프랜차이즈 브랜드 선정 | |
2025년 |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 선정 |
3. 명륜진사갈비[편집]
명륜진사갈비는 성균관(명륜당)의 진사식당을 모티브로 한 브랜드이다.
진사식당은 태조 1398년에 설립된 성균관(명륜당) 유생들의 식당이자 고깃집이다. 조선시대의 유생들이 진사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 요건은 명륜당에 300일을 출석해야 하는데, 그 확인을 위한 원표는 성균관 내 진사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찍어주었다고 한다.
명륜진사갈비는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속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숯불돼지갈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브랜드이다.
명륜진사갈비는 굳이 갈비가 아닌 것을 본드로 붙혀서 만들지 말자는 취지 아래, 진짜 갈비를 포를 떠서 만들고, 부족한 살 부위는 구이 요리에 적합한 최고 등급의 목전지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와 최고 등급의 목전지를 구성하여 만든 양념구이 요리이다.
명륜진사갈비 대표메뉴는 숯불돼지갈비, 후려페퍼 스테이크이다.
인기메뉴로는 통삽겹살, 생등갈비이다.
4. 논란 및 사건 사고[편집]
4.1. 명륜당 대표 대부업법 위반[편집]
서울시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3~2024년 은행에서 연 3% 후반~4% 초반 금리로 약 790억원을 대출받은 뒤, 본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5% 고금리로 재대부한 구조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본사가 편취한 금액이 대출 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12개 대부업체는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가족 등이 대표로 등재돼 있었으며, 상당수 지분은 명륜당 대표가 100%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이종근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대부업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본사가 편취한 금액이 대출 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12개 대부업체는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가족 등이 대표로 등재돼 있었으며, 상당수 지분은 명륜당 대표가 100%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이종근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대부업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