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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헌법
마지막 편집
2026-05-08 14:06:4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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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분류
헌법의 분류
1
. 개요
2
. 상세
3
. 의미
1.
개요
[편집]
민정헌법은
국민
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헌법
을 뜻한다.
2.
상세
[편집]
보통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제헌의회(의회 등)에서 제정하는 형태를 말한다. 또한 민정헌법은 민약헌법(民約憲法) 또는 공화제헌법(共和制憲法)과 동의어로도 사용된다.
대한민국
을 포함한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이에 해당한다.
3.
의미
[편집]
민정헌법은 국민주권 사상에 입각해,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예: 선거로 선출된 의회)이 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