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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법적용을 위해 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2. 방법[편집]
법해석은 해석의 주체 및 방법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2.1. 유권해석[편집]
공권해석이라고도 한다.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해석되는 것으로 입법/사법/행정해석으로 구분된다.
2.1.1. 입법해석[편집]
입법기관이 행하는 법의 해석이다. 법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2.1.2. 사법해석[편집]
사법기관, 즉 법원에 의해 행해지는 법해석으로, 보통 판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해석이라고도 한다. 가장 파워 있는(?) 법해석이기도 하다.
2.1.3. 행정해석[편집]
국가기관이 행하는 법해석이다.
2.2. 학리해석(무권해석)[편집]
법학자 등 개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해석이다.
2.2.1. 문리해석[편집]
법규의 문장과 문장의 의미를 밝힌 후, 다시 조문 전체의 문장 구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의미 내용을 파악하는 해석방법이다.
2.2.2. 논리해석[편집]
논리적 조작에 의해 법문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2.2.2.1. 확장해석[편집]
법문의 의미를 보통의 뜻보다 넓게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2.2.2.2. 축소해석[편집]
법문의 의미를 보통의 경우보다 좁게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2.2.2.3. 반대해석[편집]
규정되지 않은 경우 그와 반대로 된다고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2.2.2.4. 물론해석[편집]
일정한 사례를 규정하고 있는경우 다른 사례에 관해서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2.2.2.5. 보정해석[편집]
문구가 부정확한 경우 이를 보정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2.2.2.6. 유추해석[편집]
규정한 사항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다.
2.2.2.7. 연혁해석[편집]
법이 성립한 연혁에 기하여 법의 의미를 밝히는 방법을 말한다.
2.2.3. 체계해석[편집]
법규 간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