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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상세3. 사법의 의미

1. 개요[편집]

사법부는 현대적인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정부의 삼권(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가운데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일컫는 말이다.

2. 상세[편집]

여기서 사법이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기존에 존재하는 법규정을 해석·적용하여 당해 사건에 있어서 '무엇이 법규범인지' 그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일인데, 주로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사법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법원 또는 재판소라 하며, 사법권을 행사하는 여러 기관 중 심급제도상 최종심(final appeal)을 관장하는 기관을 최고법원 또는 최고재판소(supreme court)라고 부른다.

3. 사법의 의미[편집]

사법(司法)이란 법규범을 해석·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쟁을 공권적(=공식적)이고 종국적(=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심판이 포함되나, 일반적 의미로는 보통 법원이 행하는 재판작용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