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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대법원 로고.png
수원지방법원
水原地方法院
Suwon District Court
국가
설립일
1897년 11월 1일 (128주년)
법원장
38대 임상기
부장판사
신우정 (사법연수원 29기)
행정구역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등기
수원시
등기국 (화성시 포함)
오산시
오산등기소
용인시
용인등기소
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1. 개요2. 상세3. 연혁4. 역대 법원장5. 관할 구역6. 주요 판결7.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남부의 수원시화성시, 오산시, 용인시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이다.

2. 상세[편집]

단, 수원지법에서의 소년보호 사건을 제외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산하 지원 관할에 포함된다. 2019년 2월 25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였던 법원 본원이 광교신도시에 있는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의 신청사로 이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3월 15일부로 수원고등법원도 광교에 들어섰다.

3. 연혁[편집]

1897년
경기재판소로 설립
1909년
경성지방재판소 수원구재판소로 명칭 변경
1912년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명칭 변경
1947년
서울지방심리원 수원지원으로 명칭 변경
1948년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으로 명칭 변경
1963년
서울민사 서울형사 지방법원 수원지원으로 명칭 변경
1976년
서울민사지방 서울형사지방 서울가정법원 수원지원으로 명칭 변경
1979년
수원지방법원으로 명칭 변경 및 본원 승격, 여주지원을 수원지방법원에 편입
1982년
1984년
수원지방법원을 수원 원천동 청사로 이전
1995년
시군법원 설치
1996년
2002년
2009년
2019년
수원지방법원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으로 청사 이전

4. 역대 법원장[편집]

대수
이름
취임년도
퇴임년도
17
조용완
1998
1999
18
김대환
1999
2000
19
김경일
2000
2000
20
김동건
2000
2003
21
최병학
2003
2004
22
이흥복
2004
2004
23
이창구
2004
2005
24
이홍훈
2005
2005
25
이동흡
2005
2006
26
신영철
2006
2008
27
김진권
2008
2009
28
이재홍
2009
2010
29
최병덕
2010
2012
30
서기석
2012
2013
31
김병운
2013
2014
32
성낙송
2014
2016
33
이종석
2016
2018
34
윤준
2018
2020
35
허부열
2020
2022
36
이건배
2022
2024
37
김세윤
2024
2026
38
임상기
2026

5. 관할 구역[편집]

5.1. 성남지원[편집]

→ 자세한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2. 안산지원[편집]

→ 자세한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3. 안양지원[편집]

→ 자세한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4. 여주지원[편집]

→ 자세한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5. 평택지원[편집]

→ 자세한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주요 판결[편집]

  • 2019년 4월 23일 <2018년 서울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의 피의자 정태용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 2025년 8월 27일 피고인 A씨는 화물차 운전자로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가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스파크 차량을 충격('제1차 사고')했고,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고 스파크 차량은 폐차되었음. 하지만 피의자 A씨는 사고 인지가 없었다며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7.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