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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에듀윌
1. 개요[편집]
2. 공무원 합격 1위 광고 기만 논란[편집]
에듀윌은 2018~2021년 버스와 지하철 역사 등에 자사 교육 서비스 광고를 게시했는데, 공정위가 이에 대해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에듀윌은 광고지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등을 큰 글씨로 적었다. ‘5년간 아무도 깨지 못한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합격자 수는 2016~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 한 회차에 한정된 결과였고, 공무원 1위는 2015년 브랜드 인지도 조사 등에 근거한 내용이었다. 이런 제한 사항들은 전체 광고 지면의 0.1%~4.8%로 작게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듀윌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고를 보는 소비자를 기만해 마치 에듀윌이 모든 분야‧기간에서 업계 1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에듀윌은 기만할 의도가 없었고, 광고 대상인 수험생들은 해당 표현에 더 비판적으로 반응해 주의 깊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에듀윌 측은 과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 대부분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에듀윌이 광고를 3년 넘게 계속한 점, 유사한 광고를 반복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광고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 행위의 중대성과 광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2억원대의 과징금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듀윌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고를 보는 소비자를 기만해 마치 에듀윌이 모든 분야‧기간에서 업계 1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에듀윌은 기만할 의도가 없었고, 광고 대상인 수험생들은 해당 표현에 더 비판적으로 반응해 주의 깊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에듀윌 측은 과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 대부분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에듀윌이 광고를 3년 넘게 계속한 점, 유사한 광고를 반복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광고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 행위의 중대성과 광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2억원대의 과징금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3. 퇴사 직원 명예훼손 논란[편집]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6월 2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방 모씨는 국내 포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에듀윌과 무관한 기사로, 방 씨는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
방 씨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임을 인정받아 약식 명령이 결정됐다. 법원은 방 씨의 비방 내용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에듀윌 측이 온라인 상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17차례 작성한 익명의 작성자를 ‘신원미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 에듀윌 전 직원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에듀윌 전 직원인 방 모씨는 에듀윌에서 수 년간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후,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댓글에 에듀윌을 비방하는 글을 수시로 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언론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들을 수차례 제보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에듀윌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모씨는 국내 포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에듀윌과 무관한 기사로, 방 씨는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
방 씨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임을 인정받아 약식 명령이 결정됐다. 법원은 방 씨의 비방 내용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에듀윌 측이 온라인 상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17차례 작성한 익명의 작성자를 ‘신원미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 에듀윌 전 직원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에듀윌 전 직원인 방 모씨는 에듀윌에서 수 년간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후,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댓글에 에듀윌을 비방하는 글을 수시로 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언론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들을 수차례 제보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에듀윌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4. 환급금 지연 논란[편집]
에듀윌은 '더블환급 합격패스' 상품을 판매 중인데 당해(2023년) 연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와 책값을 100%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실제 <더팩트> 취재진이 에듀윌 홈페이지에 가입 후 해당 상품의 구매 단계까지 가서 내용을 살펴보니 '수강료와 책값까지 100% 환급'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환급 신청 절차는 최종 합격 후 7일 이내 지정된 카페 또는 개인 블로그에 합격 수기를 작성하고 에듀윌 홈페이지에 합격 수기 내용을 등록해 환급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금액을 돌려주는 형태다.
문제는 합격생들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 11월 30일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음에도 합격자들의 환급금이 미뤄지고 있다. 고객과의 약속을 깨트린 것이다. 합격생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에듀윌은 지난 10일 '환금 대상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해 기 공지된 일정으로는 서류심사 등 업무처리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환급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 환급 예정일은 2023년 3월 31일이다'는 안내 문자를 전달했다.
하지만 에듀윌의 해명에도 합격생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믿었던 기업으로부터 신뢰가 깨져서다. 합격생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걱정이다. 1월 31일에 환급이 안 되면 2월 1일에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이다. 그래도 환급 안 해주면 고소할 생각이다', '약속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돈을 못 돌려받을 상황도 있을 수 있어 큰 문제인 것 같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는데 기업이 신뢰를 잃었다' 등의 불만이 빗발쳤다.
결국 당초 약속했던 1월 31일까지 환급해준다는 문자를 다시 전달했다. 에듀윌은 지난 12일 문자를 통해 '환급 대상자가 지난해 대비 330% 수준으로 급증해 환급 일자를 3월 31일자로 안내했었지만 빠르게 환급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다행히 1월 31일에 환급해드릴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문자로 공지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환급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에 따른 서류 심사나 행정처리 등이 지연되며 환급 절차가 불가피하게 과중된 것이다"며 "합격자 분들에게 수강료를 환급해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안내받으신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환급금을 지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경영난으로 환급금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환급 신청 절차는 최종 합격 후 7일 이내 지정된 카페 또는 개인 블로그에 합격 수기를 작성하고 에듀윌 홈페이지에 합격 수기 내용을 등록해 환급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금액을 돌려주는 형태다.
문제는 합격생들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 11월 30일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음에도 합격자들의 환급금이 미뤄지고 있다. 고객과의 약속을 깨트린 것이다. 합격생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에듀윌은 지난 10일 '환금 대상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해 기 공지된 일정으로는 서류심사 등 업무처리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환급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 환급 예정일은 2023년 3월 31일이다'는 안내 문자를 전달했다.
하지만 에듀윌의 해명에도 합격생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믿었던 기업으로부터 신뢰가 깨져서다. 합격생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걱정이다. 1월 31일에 환급이 안 되면 2월 1일에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이다. 그래도 환급 안 해주면 고소할 생각이다', '약속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돈을 못 돌려받을 상황도 있을 수 있어 큰 문제인 것 같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는데 기업이 신뢰를 잃었다' 등의 불만이 빗발쳤다.
결국 당초 약속했던 1월 31일까지 환급해준다는 문자를 다시 전달했다. 에듀윌은 지난 12일 문자를 통해 '환급 대상자가 지난해 대비 330% 수준으로 급증해 환급 일자를 3월 31일자로 안내했었지만 빠르게 환급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다행히 1월 31일에 환급해드릴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문자로 공지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환급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에 따른 서류 심사나 행정처리 등이 지연되며 환급 절차가 불가피하게 과중된 것이다"며 "합격자 분들에게 수강료를 환급해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안내받으신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환급금을 지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경영난으로 환급금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5. 편법 증여 논란[편집]
2025년 2월 25일 에듀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에듀윌은 지속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주 4일이던 근무체제를 10월부터 주 5일 근무로 늘리기로 했다. 2019년 6월 도입된 주 4일 근무제는 에듀윌이 자랑하던 복지제도인데, 올 1분기 40억원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악화하자 주 5일 근무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직원들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 통보했다”, “경영악화라면서 지하철 광고 남발은 줄일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등 불만을 나타냈다. 에듀윌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내년 10월에는 주 4일 근무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에듀윌이 양형남 회장 일가 소유 회사에 수년에 걸쳐 광고 물량을 몰아준 게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에듀윌 지분은 양 회장이 42.1%(2014년 공시 기준·이후 감사보고서에선 미공개), 두 아들이 각각 27.9%씩 갖고 있다. 브랜드발전소 지분은 양 회장 아내 송아무개씨와 두 아들이 100%를 보유 중이다. 에듀윌은 브랜드발전소 설립 이후 광고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
에듀윌 감사보고서와 브랜드발전소 실적 추이를 보면, 2017∼2020년 브랜드발전소는 매출 전부를 에듀윌 광고로 올렸다. 이 기간 브랜드발전소는 적게는 62억원(2019년)에서 많게는 84억원(2017년)의 매출을 올렸는데, 대부분 에듀윌이 브랜드발전소에 지급한 광고선전비였다. 지난해 브랜드발전소 매출은 255억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절반 이상인 152억원을 에듀윌에서 올렸다.
더욱이 양 회장 일가가 번갈아 브랜드발전소 이사로 재직하며 상당한 급여를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 회장 본인은 2017∼2019년, 아내 송씨는 2015∼2017년에 이사로 재직했고, 2020년부터는 장남(28)이 이사로 재직 중이다.
브랜드발전소는 설립 이후 줄곧 에듀윌 본사가 위치한 서울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에 있었다. 2020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에듀윌 소유 사무실을 보증금 5500만원에 월 550만원을 내고 빌려 썼다.
에듀윌이 양 회장 일가 소유 회사 브랜드발전소에 일감을 몰아주고 편익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의 편법 증여’가 이뤄진 꼴이다. 지난해에는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역전되기도 했다. 에듀윌의 2020년 매출은 1193억원으로 설립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고, 2021년에는 1557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브랜드발전소 매출과 영업이익은 2020년 79억원, 8억원에서 이듬해 255억원, 35억원으로 급증했다. 영업이익만 보면 브랜드발전소가 에듀윌의 3배에 이른다.
에듀윌 관계자는 “브랜드발전소가 지하철 매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에듀윌 온·오프라인 광고 가운데 지하철 광고를 많이 받았다”며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지만 광고업계 관행이고,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발전소는 올해 초 서울 을지로 지하도상가 광고사업권을 업계 예상보다 많은 2억1680만원을 써내 낙찰받는 등 지하철 광고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안정적 일감을 등에 업고 공격적으로 매체 확보에 나선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에듀윌이 양형남 회장 일가 소유 회사에 수년에 걸쳐 광고 물량을 몰아준 게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에듀윌 지분은 양 회장이 42.1%(2014년 공시 기준·이후 감사보고서에선 미공개), 두 아들이 각각 27.9%씩 갖고 있다. 브랜드발전소 지분은 양 회장 아내 송아무개씨와 두 아들이 100%를 보유 중이다. 에듀윌은 브랜드발전소 설립 이후 광고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
에듀윌 감사보고서와 브랜드발전소 실적 추이를 보면, 2017∼2020년 브랜드발전소는 매출 전부를 에듀윌 광고로 올렸다. 이 기간 브랜드발전소는 적게는 62억원(2019년)에서 많게는 84억원(2017년)의 매출을 올렸는데, 대부분 에듀윌이 브랜드발전소에 지급한 광고선전비였다. 지난해 브랜드발전소 매출은 255억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절반 이상인 152억원을 에듀윌에서 올렸다.
더욱이 양 회장 일가가 번갈아 브랜드발전소 이사로 재직하며 상당한 급여를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 회장 본인은 2017∼2019년, 아내 송씨는 2015∼2017년에 이사로 재직했고, 2020년부터는 장남(28)이 이사로 재직 중이다.
브랜드발전소는 설립 이후 줄곧 에듀윌 본사가 위치한 서울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에 있었다. 2020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에듀윌 소유 사무실을 보증금 5500만원에 월 550만원을 내고 빌려 썼다.
에듀윌이 양 회장 일가 소유 회사 브랜드발전소에 일감을 몰아주고 편익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의 편법 증여’가 이뤄진 꼴이다. 지난해에는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역전되기도 했다. 에듀윌의 2020년 매출은 1193억원으로 설립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고, 2021년에는 1557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브랜드발전소 매출과 영업이익은 2020년 79억원, 8억원에서 이듬해 255억원, 35억원으로 급증했다. 영업이익만 보면 브랜드발전소가 에듀윌의 3배에 이른다.
에듀윌 관계자는 “브랜드발전소가 지하철 매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에듀윌 온·오프라인 광고 가운데 지하철 광고를 많이 받았다”며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지만 광고업계 관행이고,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발전소는 올해 초 서울 을지로 지하도상가 광고사업권을 업계 예상보다 많은 2억1680만원을 써내 낙찰받는 등 지하철 광고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안정적 일감을 등에 업고 공격적으로 매체 확보에 나선다는 해석이 나온다.#
6. 허위 광고 논란[편집]
202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듀윌에게 1억54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에듀윌은, 허위 할인 광고와 함께 추첨을 통해 에어팟 등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에어팟을 구매한 적도 경품 추첨을 한 적도 없어 충격을 더했다.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몰에 109개 강의를 '기간 한정 할인'처럼 꾸며 반복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주만 5만 원 할인", "지금 결제 시 특별 혜택"이라고 소비자들의 조바심을 유도해 상품을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또 에듀윌은 상품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탭,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경품을 구매한 적도 없었으며, 추첨한 일도 없어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기도 했다.
에듀윌은 지난 2019년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 준수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자신들이 저지를 거짓 광고 행위가 위법 사항인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 같은 일을 벌여 온라인 교육 시장 전반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구매하면 운에 따라 경품으로 고가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고, 고가의 경품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이번 조치를 통해 자격증, 공무원 시험 대비 관련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 등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간 한정 광고를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고가의 경품을 구매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품을 지급한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경품 행사를 빙자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몰에 109개 강의를 '기간 한정 할인'처럼 꾸며 반복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주만 5만 원 할인", "지금 결제 시 특별 혜택"이라고 소비자들의 조바심을 유도해 상품을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또 에듀윌은 상품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탭,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경품을 구매한 적도 없었으며, 추첨한 일도 없어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기도 했다.
에듀윌은 지난 2019년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 준수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자신들이 저지를 거짓 광고 행위가 위법 사항인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 같은 일을 벌여 온라인 교육 시장 전반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구매하면 운에 따라 경품으로 고가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고, 고가의 경품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이번 조치를 통해 자격증, 공무원 시험 대비 관련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 등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간 한정 광고를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고가의 경품을 구매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품을 지급한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경품 행사를 빙자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