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용인 45번 국도 7중 추돌 사고 | ||
▲ 당시 현장 사진 | ||
발생일 | 2026년 1월 31일 13시 38분경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42번 국도 | ||
국가 | ||
유형 | 추돌 사고 | |
원인 | 조사중 | |
수사기관 | - | |
인명 피해 | 사망 | 1명 (남성 / 60대) |
부상 | 3명[1] |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2026년 1월 3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8분께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42번 국도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는 앞서 주행 중이던 경차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추돌한데 이어 뒤따르던 탱크로리와 승용차, 승합차, 오토바이, 25t 화물차가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해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또 30대 여성 1명(SUV 운전자)은 하복부 통증을, 40대 여성 1명(경차 운전자)과 70대 남성 1명(승합차 운전자)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는 앞서 주행 중이던 경차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추돌한데 이어 뒤따르던 탱크로리와 승용차, 승합차, 오토바이, 25t 화물차가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해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또 30대 여성 1명(SUV 운전자)은 하복부 통증을, 40대 여성 1명(경차 운전자)과 70대 남성 1명(승합차 운전자)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1] 30대 여성 하복부 통증, 40대 여성과 70대 남성 허리 통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