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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
발생 국가
발생일
2024년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한 아파트
원인
조사중
피의자
백씨
인명
피해
사망
1명
부상
0명
피의자
(백○○)
혐의
살인
최종
형량
수감처
1. 개요2. 상세3. 사건 이후4.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은 2024년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 피의자 백씨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피의자 백 씨는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75㎝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3. 사건 이후[편집]

경찰청은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024년 8월 1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 소지인의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 시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검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를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도검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도검이나 가스발사총 등 일부에 한해 운전면허가 있으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1]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