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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
발생 국가
발생일
2024년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한 아파트
원인
조사중
피의자
백 씨 (37세 / 남성)
인명
피해
사망
1명 (김 씨 / 43세 / 남성)
부상
0명
피의자
(백○○)
혐의
최종
형량
수감처
1. 개요2. 상세3. 피해자4. 피의자
4.1. 수사 및 재판4.2. 평소 행실4.3. 구속 심사
5. 사건 이후
5.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5.2. 제도 개선
6.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은 2024년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 피의자 백 씨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피의자 백 씨는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75㎝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3. 피해자[편집]

피해자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피해자 김 씨는서울의 한 기업에 재직 중이던 김씨는 9·4세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들은 “평소 직장과 집밖에 몰랐던 사람”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우리 아들 너무 착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라며 영정 앞에서 오열하다가 주저앉았다.[1]

4. 피의자[편집]

4.1. 수사 및 재판[편집]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 기준 ||
수사
검거
2024년
07월 30일
피의자 검거
구속영장 신청
2024년
07월 31일
구속영장 신청[2]
구속 결정
2024년
08월 01일
구속영장 발부[3]
검찰 송치
2024년
08월 06일
검찰에 구속 송치[4]
재판
제1심
항소심
집행
형집행

4.2. 평소 행실[편집]

피의자 백 씨는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 둔뒤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신과 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7월 17일엔 아파트 헬스장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불안한 인물이었다”고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백씨는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으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하여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5]

4.3. 구속 심사[편집]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백(37) 씨가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8월 1일 9시 50분쯤 피의자 백 씨는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백 씨는 이날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했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으며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니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단답했다.[6]

영장 심사가 종료된 뒤 백 씨는 "나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며 이들이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7]

5. 사건 이후[편집]

5.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편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현행 법령을 두고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어린 자녀들을 둔 40대 가장이 흉기인 일본도로 이웃 주민에게 목숨을 잃었다”며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이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 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2. 제도 개선[편집]

경찰청은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024년 8월 1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 소지인의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 시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검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를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도검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도검이나 가스발사총 등 일부에 한해 운전면허가 있으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8]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1] 조선일보[2] 서울 서부경찰서는 7월 31일, 오전 11시 5분쯤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과 관련해 7월 30일, 긴급체포한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마약 관련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다고 덧붙였다.[3]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1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4]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사건 발생 8일 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6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5] 조선일보[6] 매일신문[7] 연합뉴스[8] 파이낸셜뉴스